신경정신과 의사 A씨 환자 간음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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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1]

B씨는 3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A씨의 환자 간음행위에 대한 항고는 기각됐다'는 글을 올렸다.[1] 글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A씨의 간음 혐의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21일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1]

B씨는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고소를 당했다.[1] B씨는 19일 "단 한명이라도 진실을 알게 돼 그 병원을 피했으면 좋겠다. 여성 환자들이 나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막고 싶다. (그런데)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까닭으로 4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힘겹다"는 글을 올렸다.[1]

기타

  • A씨는 2013년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다.[1] 2017년 11월에는 유아인의 SNS을 보고 급성 경조증일 수 있다는 의견을 자신의 SNS에 올려 비난을 받았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현병 스펙트럼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가짜 뉴스가 확산될 때 등에도 자신이 진료하지 않은 유명인들이 마치 질병이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해 물의를 빚어왔다.[1]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A씨를 제명했다.[1]

같이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