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폭력

최근 편집: 2019년 9월 15일 (일)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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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계급과 위계질서에 의한 조직문화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개요

군대 내 성폭력은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강간,성추행,성희롱 등을 포괄해서 지칭한다.

여기서 다른 집단보다 동성 성폭력(즉 남남간 성폭력)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여군에 대한 성범죄도 만만치않게 많이 일어난다.

특히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특징인 군대 특성상 성범죄는 사회에서보다 더욱 묻혀지고 쉬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관찰된다.

성범죄 면죄부

미미한 실형율

군사법원의 '군내 여군 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0년~2014년)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으로 이 중 83건은 강간, 성추행, 간음성범죄였다. 이들 83건의 성범죄 중 실형은 단 3건으로 실형율이 5%에 불과하다. 특히 영관급(소령-대령) 이상 8명의 피의자중 1명(벌금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1]

무죄판결과 감형

강간범 무죄, 강제추행범 무죄, 9세아동강간범 감형[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