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찰수사과정에서 김학의는 소환 조사에 불응하였다.[1]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김학의는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1]
3년만에 이뤄진 재조사에서 A 씨는 '사건 직후 고소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받았다.[2]
2019년 경찰의 자의적인 증거누락과 전·현직 군장성 연루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검찰이 김학의를 15일 오후 3시 직접 소환해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1]
2020년 3월 10일 검찰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했다.[3]
출처
- ↑ 1.0 1.1 1.2 임순현 기자 (2019년 3월 14일). “대검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내일 소환…출석 불투명(종합2보)”. 《연합뉴스》.
- ↑ 우한솔 기자 (2019년 3월 14일). ““저 살려주세요”…‘별장 성접대 의혹’ 피해자가 방송사에 온 이유”. 《KBS NEWS》.
- ↑ 김서현 기자 (2020년 3월 13일). “검찰, '김학의 사건' 결국 성폭행 무혐의… 경찰은 수사 중”.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