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피해자 약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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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5월 3일 대구고등법원 형사부는 "이미 버린 몸이니 오히려 짝을 지어서 백년해로 시키는 것이 좋다"며 구슬려 가해자와 피해자를 약혼시켰다.[1]

출처

  1. 김서현 기자 (2020년 5월 5일). “성폭력 저항하다 가해자 혀 깨물어 유죄… 비슷한 사건 더 있다”.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