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및 뇌물수수 사건

최근 편집: 2020년 6월 26일 (금)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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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찰수사과정에서 김학의는 소환 조사에 불응하였다.[1]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김학의는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1]

3년만에 이뤄진 재조사에서 A 씨는 '사건 직후 고소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받았다.[2]

2019년 경찰의 자의적인 증거누락과 전·현직 군장성 연루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검찰이 김학의를 15일 오후 3시 직접 소환해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1]

2020년 3월 10일 검찰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했다.[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