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

최근 편집: 2017년 1월 13일 (금)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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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07년 3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엔젤하이로 사이트 소속이었기 때문에 엔젤하이로 위키가 이름이었으며 약칭은 엔하위키였다. 위키엔진은 모니위키였다.

엔하위키와의 관계

이후 엔젤하이로에서 리그베다 위키가 분리되었고 이후 엔젤하이로에서 새로운 엔하위키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엔젤하이로 위키, 엔하위키는 리그베다 위키가 아니라 다른 곳을 가리킨다. 독자는 리그베다 위키보다 엔하위키 미러를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리그베다 위키가 엔젤하이로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엔하위키 미러는 계속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썼다.

이로 인해 리그베다 위키가 엔하위키 미러에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2017년 1월 12일 보도된 법률신문 기사에 의하면,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운영자인 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74198)에서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배씨의 권리를 침해한 정모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1]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건

리그베다 위키의 소유주인 청동이 리그베다 위키를 사유화하려던 것이 적발되자, 청동에 대한 반발이 폭발하였고, 이에 namu가 리그베다 위키 28만 여 개 문서를 포크하여 나무위키를 설립하였다.

참조

  1. 이장호 기자 (2017년 1월 12일). “[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