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의 습작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

최근 편집: 2021년 5월 25일 (화) 14:41


성범죄 폭로

박진성에게 성범죄 피해를 달했다는 글이 2016년 10월 19일 트위터에 올라오면서 시작된 폭로들은 성희롱, 성추행에 이어 성폭행까지 다양했다.[1]

또한 시인 박진성이 습작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2]

그 후 박진성이 올린 글.

박진성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진성이 자기가 잘못했음을 시인함.

박진성과 피해자의 카톡 내용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

대전지검은 당시 카카오톡 메세지 기록으로 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정황이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2017년 9월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3]

  • [단독]법원, “박진성 시인의 성희롱,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1]
    • 재판부는 박씨의 성희롱 사실도 인정했다. 박씨가 김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호의적 언동을 넘어 피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는 이로 인해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김씨 측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박씨로부터 판결문을 비공개 요청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장시간 공개적으로 피해입은 사건이라 명예훼복의 첫 단초가 되는 사건인 만큼 판결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여성 문인들이 십시일반 모금해서 소송비용을 지원한 사건이어서 이 사건 판결이 개인만의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민사 항소심 진행은 물론이고 형사 고소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결 그 이후

검찰에서는 해당 폭로 글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해당 피의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2][3]

그 결과 트위터 폭로 중 한 건이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4]관련 뉴스


이 사건은 무고 사건인가?

결론:아직은 모른다.

트위터의 고발 전체가 허위 사실로 결론 난게 아니다. 즉 언론노조가 이야기했듯이 무고 사건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스쿨미투에서 한 명의 여학생이 거짓말을 했다고, 그 학교 내의 모든 여학생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위에 나온 한 건이 허위로 드러났다고 폭로 전체가 무고로 결론 난 마냥 인용해서 탁수정을 공격하는 일도 꽤 많았다.트위터의 탁수정 계정의 메인 글을 보면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글도 많이 볼 수 있다.

이에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는 "박진성 시인에게 피해당한 사람은 매우 많았으며, 따라서 그중 일부가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박진성 시인의 모든 가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논평을 냈다[5] 이후 탁수정 조합원을 향해 쏟아진 공격들을 백래시로 규정했다.[6].

관련 문서

탁수정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