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폭력

최근 편집: 2021년 6월 8일 (화) 20:19
사회인권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8일 (화) 20:19 판 (→‎사건)

군대 내 성폭력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계급과 위계질서에 의한 조직문화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개요

군대 내 성폭력은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강간,성추행,성희롱 등을 포괄해서 지칭한다.

여기선 다른 집단보다 동성 성폭력(즉 남남간 성폭력)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물론 여군에 대한 성범죄도 만만치않게 많이 일어난다.

참고로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특징인 군대 특성상 성범죄는 사회에서보다 더욱 묻혀지고 쉬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관찰된다.

사건

군인권센터는 21년 6월 2일 기자회견에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성군대숙소에 무단 침입하여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라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군사경찰이 하사 이동식 저장장치와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다량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특히 이동식 저장창치에 피해 여성군대 이름으로 제목으로 단 폴더가 있었고, 불법 촬영물이 정리되어있었다. 촬영물은 장기간에 걸쳐 저장됐으며, 유포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센터측은 하사가 여성 군대 숙소에서 여성군대들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하였다. 김숙경 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는 현대까지 5,6명으로 파악됐지만, 추가 피해가 추측된다. 타 여성군대들도 자신이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하사 전역이 8월로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하지 않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나서야 보직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센터는 군사경찰이 하사를 구속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조금 넘어가달라' '가해자를 교육하고 있으니 안심하여야 된다' 라고 발언을 하며 2차가해를 하였다. 이에 임태훈 센터 소장은 "가해자가 사건 수사를 맡은 부대 군사경찰 소속이라, 군사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5월 4일 부대 간부 1명을 영내 관사 주거침입 혐의로 현장 적발하여 조사하던 중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였다. 이번 사건 엄중함을 고려한 이성용 공군총장 지시로 5월 4일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하였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 이라고 밝혔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6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동수사를 맡은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이 불법촬영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들을 성희롱, 가해자를 옹호하며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였다."라고 밝혔다. 제보된 내용에서, 부대 군사경찰 소속 수사계장 준위가 "가해자가 너를 많이 좋아하였떠라. 많이 좋아하여서 그랬나 보다"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 "너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공통으로 수사계장에게 비슷한 말을 들었다. 부대 구성원 모두가 한뜻으로 가해자를 걱정하고, 옹호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군 성폭력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라고 비판하였다. 상담소는 "가해자 촬영물에는 술을 마시는 여성 3명 성기 부분을 촬영한 것도 있다. 부지불식간에 불법촬영 피해를 본 민간인들은 자신들이 피해 본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성범죄이나 미수이고 다소 애매한 지점이 있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소문이 날까보아서 신고하지는 못하였지만, 군사 경찰에게 가해 사실을 진술하고, 주의 조치를 취하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추가 조치는 없다. 만연한 군성폭력 사건은 비군사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양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되기 어렵다. 군에서 오래도록 자리한 가해자 중심 문법을 해체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공군은 "이번 사건 엄중함을 고려하여 해당 수사 인권들에 대하여 6월 8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라고 해명하였다. [1] [2]

다음을 참고할 것 공군 성추행

비판

  • 미미한 처벌

군사법원의 '군내 여군 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0년~2014년)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으로 이 중 83건은 강간, 성추행성범죄였다. 이들 83건의 성범죄 중 실형은 단 3건으로 실형율5%(!)에 불과하다.

특히 영관급(소령-대령) 이상인 경우는 단 1명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7명은 불기소(...)처리 되었다.[3]

웃기게도 군형법 92조 6에 의하면 동성애자 군인이 서로가 합의하에 성관계 한 것은 유죄가 되지만, 정작 민간 여성을 향한 강간과,강제추행엔 무죄를 주는 경우가 사회에서보다 더욱 비일비재하는 점이다. 심지어 9살 여아를 성폭행한 군인에게 감형을 주는 경우가 많다. 과연 군기강을 무너트리는 게 과연 동성애자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인지 의문일 지경이다.(오히려 저런 성폭력이나 방산비리가 기강을 무너트리면 무너트렸지)[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