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최근 편집: 2017년 2월 2일 (목)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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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인권기본법 제3조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고용평등법 제2조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피해를 입히는 행위 [1]


직장 내 성희롱

사업장 내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퇴근길, 회식장소, 메신저를 통한 대화로 하는 성희롱이다.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이 돌아갔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벌한다.

국가 인권 위원회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92.1%는 여성 7.9%는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10명중 8명은 피해를 당했더라도 참고 넘어간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여성가족부 설문조사)

이유는 여성 피해자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를 가장 큰 이유로 뽑았고, 남성피해자들은 '문제가 크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게다가 5명 중 1명은 퇴사를 선택하며 특히 여성과 비정규직이 성희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비율은 남성이 88%, 직장 상사가 39.8%로 나타났고 성희롱 장소는 여성피해자는 절반가량이 '회식장소'라고 답했고 남성 패해자는 절반 가량이 '직장 내'라고 답했다.

실제 성희롱 인정 사례

  • 피곤하다는 여성직원에게 "등에 아로마 오일을 발라줄게"라고 말한 남자 상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1000만원 처벌.
  • 평소운동을 한다고 한 남성 직원에게 "어디 티셔츠 한번 벗어봐"라고 말한 여자 상사에게 국가인권위가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 회식자리에서 앞치마를 달라는 여자직원에게 "가슴이 작아보이는데 필요 없지 않냐?"하고 한 남자 상사에게 국가인권위가 특별 인권교육 수강 권고

여성 교사 성희롱 실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와 전문산하기구 참교육연구소의 전국 여자교사 175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0%이상이 교직생활 중 성희롱/성폭행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술 따르기/마시기 강요가 53.6%로 가장 많았고, 노래방 등에서 춤 강요가 40%, 언어성희롱이 34.2%로 나타났다. 신체 접촉도 31.9%나 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 중 2.1%는 키스 등의 심각한 성추행을 경험했으며, 강간과 강간 미수도 10명이나 되는 결과가 나왔다.

대학 내 성희롱

서울대 인문대 소속 카톡방

2015 서울대 인문대 소속 남학생들의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대화가 오간 사건.

'박고 싶어서', 'ㅇㅇ먹어', '정말 묶어놓고 패야함.', '여자 고프면 신촌주점 가서 따라', '명기삘'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

특정 여성을 언급하며 몸매와 얼굴을 평가하고 '봉지 씌우고 먹는다'들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동기 여학생의 사진을 공유하며 성적대상화 시키기도 했고 '클럽에 가서 여성의 가슴을 만져라'는 식의 대화도 있었다. 이들 대화내용은 단톡방 맴버중 한명의 실수로 우연히 공개되었다.

서울대 동아리 단톡방

서울대의 한 동아리 단톡방에서 성희롱 대화가 오고간 사건. 특정 여학생을 언급하며 ' ㅇㅇ가 이 방에서 XXXX벌리면 할거냐'등의 질문을 하고 자고 있는 여학생을 몰래 촬영해 단톡방에 공유하는 등의 대화가 있었다.

경희대 단톡방 성희롱

경희대 국제캠퍼스의 한 동아리 남성 회원 12명이 단톡방 내에서 성희롱을 하다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1~3개월의 정학 또는 근신처분을 받은 사건.

국민대 단톡방

국민대의 한 학과 내 소모임 소속 남학생 32명이 여학생들의 실명과 사진을 거론하며 음담패설을 한 사건.

여학생들을 위안부에 비유하기도 했고, 가슴과 얼굴등을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정액도둑년들', '1억에 내 xx물게 해준다', '여자 낚아서 회치자' 등등의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해당 단과대 학생회장이 주도한 채팅방이여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고려대 단톡방

고려대 남학생 8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1년 넘게 여학생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희롱한 사건.

'새내기를 따먹어야 한다', '예쁜애 있으면 술을 먹여서 쿵떡쿵', '보픈(보지오픈) 했냐?' 등의 상스러운 대화가 오고갔다.

또 특정 여학생을 거론하여 '먹혔잖아.', '씹던 껌'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고려대 고추반 그룹

고려대 학생들이 페이스북에 비공개 그룹을 만들어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발언을 하고 음란물을 공유한 사건.

전남 목포의 한 대학교 단톡방

전남 목포에 있는 어떤 대학교의 몇몇 남학생들이 여학생의 사진을 두고 노골적인 음담패설을 나눈 사건.

길거리 성희롱(캣콜링)

길을 지나가는 모르는 여성에게 '몸매 죽이는데?', '옷 시원하게 입었네!', '아가씨 나랑 술한잔 할까?'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것. 한국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옷을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실수인 척, 혹은 고의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순식간에 일어나서 피해자가 당황하기도 하고 증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다 피해자가 바쁘게 지나가는 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수다.

캣 콜링의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은 피해자를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다. 젠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인터넷 성희롱

인터넷상에서는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 더 쉽게 일어난다. 연예인 사진 게시글 뿐만아니라 일반인 사진 밑에도 익명성 뒤에 숨어 성희롱을 내뱉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이같은 댓글과 게시글 작성자들이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농담', '유머'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성희롱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지충', '선비'라며 오히려 욕을 먹기도한다.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남성에게 가해지는 성희롱

가끔씩 방송에 '남녀가 바뀐 상황이었으면 큰 일 났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남성에게 가해지는 성희롱이 종종 나온다.

이에 많은 남성들이 '남자는 성희롱을 당해도 되는것이냐'라고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여성에게 표출하곤 하는데, 왜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생겨났는지를 먼저 따져봐야한다. 우리 사회에는 예전부터 남자의 성은 개방적이고 드러내도 되는것, 여자의 성은 폐쇄적이고 숨겨야하는 것 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이 때문에 '여자는 성욕이 없다.', '여자는 자위를 하지 않는다.', '남자가 성관계를 많이 가지면 능력이 좋은 것이다.', '남자가 나이가 차도록 성경험이 없으면 어리숙한 것이다.', '왜 밥상을 차려줘도 먹지 못하냐.(여성과 남성이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남자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는 인식)'등의 잘못된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은 '남자는 성관계, 스킨쉽을 좋아하고 거부하지 않는다' 로 이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희롱보다 남성에게 가해지는 성희롱이 가벼워 보이는 것이다. 매우 잘못된 현상이기 때문에 여자의 성경험만 안 좋게 보는 사회적 시선부터 고쳐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