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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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P란 Responsibility to protect의 약자로, 보호책임이란 뜻이다. 유엔 규정에 한 국가가 자국민을 전쟁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면 국제사회가 책임을 맡아 강제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1]

출처

  1. 김원장 기자 (2021년 3월 5일). “미얀마 국민들, 국제사회 'R2P' 호소”.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