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16일 (목) 16:58 판 (새 문서: 민법에 따라 고인이 유언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겼어도 여전히 혈족에게 일정 비율에 대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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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라 고인이 유언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겼어도 여전히 혈족에게 일정 비율에 대해 상속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