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의 습작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

최근 편집: 2024년 5월 9일 (목) 12:19
졸리즘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5월 9일 (목) 12:19 판


개요

박진성이 당시 고등학생이였던 한 습작생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이다.

== 사건 Dear TV타블로의 짧은 랩곡이다.

가사

Dear TV,
desensitize me.
Gimme more genocide please.
The world is your aphrodisiac,
so you stay turned on
every minute, every second I breathe.
You weaponize greed, kill me with incessant I needs.
Got me checkin' out those, and checkin' out these.
Mainstream me, disinfectin' my breed.
I'm lookin' for nirvana but you Geffenize me.
Point me to the skies till heaven's eye bleeds.
Anoint me with your lies then divinize me.
If heaven is a show, well, televise me.
But I won't lie my way in, no fakin' IDs.
I'll die standin'.
Try breakin my knees.
I'll do a handstand like I'm breakin'.
Now freeze.
Don't act like you know me 'cause you recognize me.
You sell my record, not me.
TV에게.
날 무감각하게 해줘.
더 많은 학살을 보여줘.
이 세상은 너에게 최음제이니,
넌 계속 흥분해/켜져 있겠지
내가 살아 숨쉬는 매분매초.
넌 욕망을 무기화해서 무한한 내 욕구로 날 죽이지.
내가 이것도 저것도 전부 보게 만들지.
날 주류로 만들고 내 후손을 정화시켜 줘.
난 열반을 바라지만 넌 게펜처럼 굴지.[주 1]
날 벼러서 하늘의 눈을 찔러 피눈물을 흘리게 해줘.
네 거짓으로 내게 성수를 붓고 나를 신격화해 줘.
천국이 쇼라면, 그래, 그 텔레비전에 날 내보내 줘.
그치만 내 길에서 거짓을 고하진 않을래, 가짜 신분증은 필요 없어.
나는 서서 죽겠어.
내 무릎을 부스러뜨려 보든가.
브레이크댄스를 추는 것처럼 핸드스탠드를 할 테니
이제 프리즈.[주 2]
날 알아봤다고 해서 날 아는 척은 말아 주지 그래.
내 음반을 파는 거지, 날 파는 건 아니니까.

부연 설명

  1. 밴드 너바나의 소속사는 게펜 레코드이다. Geffenize는 게펜을 동사화한 것으로, 당시 게펜 레코드가 너바나와 달리 현란한 스타일을 추구한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화자는 열반에 오르고 싶으나 TV가 화자를 유혹하여 상업화한다고 볼 수 있다.
  2. 프리즈(동작 멈춤) 역시 브레이크 댄스의 한 기술이다.
상황 ==

성범죄 폭로

박진성에게 성범죄 피해를 달했다는 글이 2016년 10월 19일 트위터에 올라오면서 시작된 폭로들은 성희롱, 성추행에 이어 성폭행까지 다양했다.[1]

또한 시인 박진성이 습작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2]

그 후 박진성이 올린 글.

박진성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진성이 자기가 잘못했음을 시인함.

박진성과 피해자의 카톡 내용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

대전지검은 당시 카카오톡 메세지 기록으로 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정황이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2017년 9월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3]

검찰에서는 해당 폭로 글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해당 피의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2][3]

트위터 폭로 중 한 건이 증거불충분으로 2017년에 불기소 되었었으나[4]관련 뉴스 2021년 5월 25일 법원에서 “박진성 시인의 성희롱,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면서 박진성 측이 피해자 측에 110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

    • 재판부는 박씨의 성희롱 사실도 인정했다. 박씨가 김씨에게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호의적 언동을 넘어 피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는 이로 인해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김씨 측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박씨로부터 판결문을 비공개 요청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장시간 공개적으로 피해입은 사건이라 명예훼복의 첫 단초가 되는 사건인 만큼 판결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여성 문인들이 십시일반 모금해서 소송비용을 지원한 사건이어서 이 사건 판결이 개인만의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민사 항소심 진행은 물론이고 형사 고소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후배 스토킹 의혹에 '연인관계' 주장 박진성 시인, 손배소 2심도 패소[2]

관련 문서

* 탁수정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