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는 1992년 서울대학교 신 교수가 우 조교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건으로, 한국 최초로 법적으로 제기된 성희롱 사건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사건 개요
피해자인 우 조교는 1992년 4월경 신 교수로부터 화합물분석기의 일종인 엔엠알기기 담당 조교 선발을 위한 면접 및 기기조작 테스트를 받고 같은 해 5월 29일부터 위 엔엠알기기실에 출근하여 기기 관리 및 조작에 관한 교육을 받는 한편 선임 조교들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시료측정을 하기도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같은 해 8월 10일자로 임기 1년의 엔엠알기기 담당 유급조교로서 정식 임용되었고, 1993년 6월 15일 화학과 교수회의에서 재임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1993년 8월 31일 자동면직되었다.[1]
우 조교의 주장에 따르면 위 기간 중, 신 교수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우 조교를 수 차례 성희롱을 하였다고 하며, 10월경 성희롱를 단호하게 거절당한 이후 부당한 간섭과 불리한 조치로 우 조교의 업무처리를 방해하여 우 조교가 해임되도록 유도하였다고 한다.[1]
의의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은 한국 최초로 법적으로 제기된 성희롱 사건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 당사자와 여성운동계는 6년 동안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해자를 상대로 지난한 투쟁과 법적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1998년 2월 대법원은 신교수 성희롱이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직장내 성희롱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이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마련하였고,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성과를 낳았다.[2]
기타
- 신 교수는 이 사건 외에도 전임 조교와 직원에게도 기기교육을 빙자한 신체접촉행위와 산책 동행을 요구하는 등 성적 접근을 시도하였다고 하며, 제자 두 명과의 사이에서도 불미스런 추문이 있었다고 한다.
- 세간에 이 사건은 엉뚱하게도 피해자인 우 조교를 따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 2002년 10월 24일, 서울대 정운찬 당시 총장은 여성부 장관 면담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재계약에서 탈락된 우 조교의 앙심에서 비롯돼 억울한 사람을 매장한 사건이었으며, 당시 우조교를 지원한 여성운동이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평하였으며, 바로 다음 날인 24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는 이 발언을 망언으로 일축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2]
바깥 고리
출처
- ↑ 1.0 1.1 1.2 1.3 1.4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종합법률정보》.
- ↑ 2.0 2.1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2년 10월 24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을 왜곡시킨 발언에 대해 공개사과하라!!”.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