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해설
협박죄의 고의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이를 인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사나 욕구는 불요하다.
해악의 고지는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해악의 발생이 가능할 것 같을 정도는 되어야 하고, 경미하여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는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개미가 너의 접시에 있는 빵부스러기를 훔쳐갈 것이다' 등은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협박죄의 객체는 사람(자연인)에게만 인정되며, 법인에게는 부정된다.
그런데, 협박의 객체에게 고지할 해악의 대상은 협박의 대상 본인일 수도 있고,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 혹은 제3의 법인도 가능하다.
의외로, 협박의 대상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협박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너를 이러이러하게 괴롭히겠다"라는 말을 들은 상대방이 이에 공포감을 실제로 느끼든, 느끼지 않았든 협박죄는 성립한다. 즉, 협박죄는 위험범이다.
협박죄의 미수는 협박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 한 경우를 말한다.
협박을 수단으로 한 다른 범죄가 성립하면 협박죄는 거기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강간죄 등)
사례
무엇이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는가의 판단은 주관적이며, 주변 상황을 타기 때문에, 사례를 보고는 사실 잘 알 수 없다. 판례에 나온 것을 재현하여 똑같은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지 않으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하였다.
[대판2006도546]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은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 [대판94도2187]피고인은 수박밭에서 이전부터 수박이 없어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숨어 지키고 있던 중 마침 은행나무 잎을 따기 위하여 위 수박밭 부근을 서성대는 13세의 아이를 발견하게 되자 그 아이를 범인으로 믿고 불러세운 다음 "도둑 잡았다", "어제도 그제도 네가 수박을 따갔지", "학교에 전화를 하겠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소행이 아님을 극구 변명하는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이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 부모 앞에 끌고 가서 망신을 주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스스로 음독 자살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음독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는 데 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