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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公務員''', public worker)이란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지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sup>[[대한민국 헌법|헌법]] 제7조1항</sup>,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sup>[[대한민국 헌법|헌법]] 제25조</sup> [[정당법]]상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며, 겸업을 할 수 없다. 또한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한다.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거의 해고(면직)되는 일이 없다. ===노동자인가?=== 공무원들의 [[노동3권]]은 오랫동안 제한받고 있다. 1989년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으로서는 최초이며, 교사가 외의 공무원들의 설립은 1999년에야 이루어졌다. 그 계기는 1996년 대한민국의 [[OECD]] 가입으로, 당시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허가를 비롯하여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개선하라는 조건을 제시받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조건을 수락 후 실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허가는 차일피일 미루었으며, 그 3년동안 한국OECD로부터 권고만 13번이나 받았다. 19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이후에도 한국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어 단체교섭권 등에 제한을 걸었고 이 때문에 OECD와 [[ILO]]는 한국 정부에 개선권고를 반복하고 있다. ==종류==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sup>[[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sup> ===특수경력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 *정부 각료들이 이에 속한다.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대한민국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br>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br>고위급 비서관,각부 장관 등. ====별정직공무원==== *(주로 정무직 공무원들의)비서, 비서관 및 보좌관 등으로,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지정된다. 그 외에 다양한 법령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특정 직위들이 있다. ===경력직공무원=== 주로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명되고 그 신분이 정년(임기가 있다면 그 기간동안)까지 보장된다. ====일반직공무원==== *국가공무원 **일반직(행정직군) **일반직(과학기술직군) *지방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이들에 대한 공무원법은 따로 존재한다. *국가공무원<br>[[법관]], [[검사]], [[군인]],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국정원]] 직원 등 *지방공무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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