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러보기 메뉴
검색
바뀐글
임의글
개인 도구
가입하기
로그인
도움말
도움말
질문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커뮤니티
실시간 채팅방
가입인사게시판
자유게시판
뉴스게시판
제재안게시판
최근 토론
페미위키
공지사항
개선 요청
바뀐글
임의글
파일 올리기
다면 분류 목록
특수 문서 목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서 원본 보기
이름공간
문서
토론
주시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위키베이스 항목
행위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Seeders
.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
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참여정부|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도입된 제도로“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취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취지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생률|출생률]]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체도 서비스 공급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의 특색은, 민간 비영리 부문과 공공 부문 위주로 이루어지는 다른 사회복지 전달 방식과 대조된다. [[분류:주제/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서로 돌아갑니다.
다른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