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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정당행위(正當行爲)'''란 [[대한민국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정당행위가 인정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조문== <blockquote> *'''제20조(정당행위)'''<br>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blockquote> ==사례== ===법령에 의한 행위===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현행범체포'''<br>현행범은 [[경찰]]이 아닌 일반인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자발적 임신중단|인공임신중절]]'''<br>지금은 폐지된 [[낙태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곳곳에 명시된 "정당한 쟁의행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br>통칭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다 입힌 상해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처벌을 면한다. 등이 있다. {{판례 |사건번호=대판2015도1927 |링크=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8F%841927 |제목=정당한 쟁의행위 |요약=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1항: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업무로 인한 행위===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사는 사무이다. 사회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인정되고,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적법할 필요는 없다. {{판례 |링크=https://www.law.go.kr/%ED%8C%90%EB%A1%80/(82%EB%8F%843248) |제목=최기식 신부 사건 |사건번호=대판82도3248 |내용=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범인들의 잠복을 [[천주교]] 최기식 신부가 돕고 수사기관에 신병인도를 거부하였다. 대법원은 성직자가 죄지은 자를 고발하지 않는 것은 그 직무로 인한 행위에 정당성, 적법성을 인정하나 적극적인 은신처 마련, 도피자금 제공 등의 행위는 성직자의 정당한 직무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판례 |링크=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8F%84639 |제목=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 |사건번호=대판2011도639 |내용=신문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취재에 응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내가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형법/협박의 죄|협박죄]]의 구성요건에 들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의료행위==== 주로 [[수술]] 등 환자의 치료를 위해 어느 정도 환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혀야 하는 행위([[상해죄]])에 대한 논의이다. 의료행위의 위법성조각은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고도 하고<ref>대판74도714</ref>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고도<ref>대판92도2345</ref> 한다. 판례는 없지만 소수설로는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에조차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다. 환자의 자기신체결정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견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설인 것으로 평가된다.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사회상규란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ref>대판4289형상42</ref>,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ref>대판2012도11204</ref> 등으로 정의된다. 사실상 [[관습법]]인 셈으로,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보충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친다. 말하자면, 죄를 주기에는 뭣한데 안 줄 이유를 댈 게 이것말고는 없을 때 명시하는 사유라고 할 수 있다.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는 것이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한다. 또한 '보충성'이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ref>대판2017도2760</ref> {{판례 |링크=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2%EB%8F%8437 |사건번호=대판92도37 |내용=만취한 행인이 아무 연고 없는 가정주부의 집에 [[형법/주거침입의 죄|주거침입]], [[형법/손괴의 죄|손괴]], 욕설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에게 어깨를 밀쳐지고 바닥의 시멘트가 돌처럼 솟은 곳에 머리를 찧어 즉사하였다. 가정주부의 이 행위는 취객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판례 |사건번호=대판91도2831 |링크=https://www.law.go.kr/%ED%8C%90%EB%A1%80/(91%EB%8F%842831) |상세=남자인 피해자가 비좁은 여자 화장실 내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무리하게 쇼핑백{{주|자신이 디자인한, 회사 소유의 도면 복사본들이 들어 있었다.}}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그곳에 설치된 수건걸이에 부딪치게 하여 그에게 부상을 입혔다.<br> 법원은 이것이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 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례 |링크=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0%ED%97%8C%EB%A7%88130 |사건번호=헌재결2020헌마130은 |내용=건물의 관리인이 공업사를 운영하는 임차인에 대응하여 단전조치를 취하였는데, 임차인은 임대료를 19개월동안 미납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지 약 3개월이 경과한 상태였다. 청구인의 단전행위는 업무방해의 행위이지만 이와 같은 사정을 보았을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판례 |사건번호=대판2003도7393 |요지= |내용=연립주택 아래층집 거주자가 위층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위층집에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위층집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아래층집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목=수돗물 밸브 열러 침입한 사건 |출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03%EB%8F%847393}} ====안락사==== {{이동|안락사}}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개념의 '소극적 안락사'만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인 것으로 본다. ==부연설명== {{부연 설명}} ==출처==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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