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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신용카드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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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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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이 문서에서는 [[신용카드]]에 관한 [[판례]]를 모아본다. ==관련 법률== ===[[대한민국 형법]]=== *[[형법/사기와 공갈의 죄]] *[[형법/절도와 강도의 죄]] ===특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판례== ===훔친 신용카드=== {{판례 |사건번호=대판92도77 |출처=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2%EB%8F%8477 |제목= |요지=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므로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상세=}} {{판례 |사건번호=대판95도997 |출처=https://www.law.go.kr/%ED%8C%90%EB%A1%80/(95%EB%8F%84997) |제목= |요지=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ATM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것은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된다. |상세=[[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주|훔친 카드로 카드쌓기를 하거나 표창삼아 날리거나 하는 것은 신용카드업법상 부정사용이 아니라는 뜻이다.}},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일련의 행위는 그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그 둘은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달라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 {{판례 |사건번호=대판2003도1178 |출처=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8F%841178 |제목= |요지=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따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상세=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판례 |사건번호=대판2007도8767 |출처=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7%EB%8F%848767) |제목= |요지=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했는데 카드를 도둑맞은 피해자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어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되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의 미수이다. |상세=}} {{판례 |사건번호=대판2008도2440 |출처=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8%EB%8F%842440) |제목= |요지=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ATM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세=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u>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절도죄]]</u>가 되는 것이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u>계좌이체를 한 행위</u>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고서 다시 현금지급기에서 <u>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u>는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빼앗은 신용카드=== {{판례 |사건번호=대판2007도1375 |출처=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7%EB%8F%841375 |제목= |요지= |상세=1.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로 ATM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한 것은 강도죄와 별도로 그 현금에 대해 절도죄를 구성한다.<br> 2. 피해자를 협박하여 카드를 갈취하고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받아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하나의 공갈죄만 성립하고 절도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을 사칭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판례 |사건번호=대판2006도3126 |출처=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6%EB%8F%843126) |제목= |요지= |상세=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RS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br>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TM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것은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된다.}} ===기타=== {{판례 |사건번호=대판2004도6859 |출처=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4%EB%8F%846859) |제목= |요지=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카드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카드를 긁은 것은 사기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세=}} {{판례 |사건번호=대판2005도3516 |출처=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5%EB%8F%843516 |제목= |요지=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고 차액을 가진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상세=}} ==부연설명== {{부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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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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