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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6일 (토) 17:27. .Pleasesica(토론 | 기여)님이 "경고 틀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꿨으면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토론 색 변경외에는 변동사항이 없는걸로 종결 되었나요? 제 생각에는 코워킹 방에서 법률자문을 한 번 더 구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페미위키는 이러한 행위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와 고지가 이 문서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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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7일 (월) 23:55. .쮸우쮸우빔(토론 | 기여)님이 "경고 틀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꿨으면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디스코드 코워킹 방에서 법률자문 님이 얘기하신 바를 고려할 때, 제 생각에는 색깔을 빨강에서 다른 걸로 바꾸는 것 외에 고지의 위치나 문구를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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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일 (수) 17:59. .열심(토론 | 기여)님이 "경고 틀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꿨으면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고지를 맨 뒤로 빼는 데에 찬성합니다. 쮸우쮸우빔님 만 동의하신다면, 틀을 맨 뒤로 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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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일 (수) 01:46. .Yonghokim(토론 | 기여)님이 "경고 틀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꿨으면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고지를 붙이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맨 위에 붙이는게 보기 거북해서 그렇습니다. 저 고지를 문서 내용의 일부로, 적당히 "한국 실정법" 등의 하부 항목을 만들어 넣어도 법적 효과는 같지 않나요? 맨 위에 붙이는게 법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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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화) 19:49. .쮸우쮸우빔(토론 | 기여)님이 "경고 틀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꿨으면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반대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임신 중절 문서 말고도 여러 항목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았고, 바뀐 약사법 조항으로 인해 페미위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페미위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 중절 관련하여 찾을 수 있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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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0일 (일) 09:50. .Yonghokim(토론 | 기여)님이 "경고 틀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꿨으면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동의합니다. 틀:법적 고지(약사법) 의 문서 역사를 보니 @쭈우쭈우빔 님이 법률 자문에 따라 생성했다고 적혀있는데, 그거 2018년 중순경에 자유게시판에서 문서들에 법적 경고가 없으니까 이상하다고 누가 주장해서 결국 생긴 내용 아녔나요? 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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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8일 (금) 00:48. .열심(토론 | 기여)님이 "경고 틀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꿨으면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낙태약을 홍보하는 사이트들에 경고를 하기 위해 넣은 것 같긴 한데, 가능한 임신중절 방법을 찾고 있는 여성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틀을 삭제하거나 내용 수정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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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6일 (금) 21:18. .낙엽1124(토론 | 기여)님이 "통관 관련된 내용은 임신중절약 판매 한국 온라인 사이트로"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임신중절약 판매 한국 온라인 사이트들에서 내세우는 장점은 국외에서 국내로 미리 들여온 임신중절약을 국내에서 국내로 발송하여 배송이 빠르고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이므로 통관 관련 내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임신중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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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6일 (금) 21:08. .WhatisI(토론 | 기여)님이 "통관 관련된 내용은 임신중절약 판매 한국 온라인 사이트로"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차피 국외서 들어오는 것이라면, 다른 온라인 사이트, 예를 들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미프진코리아 같은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내용일테니, 여기보다는 임신중절약 판매 한국 온라인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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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6일 (금) 18:15. .Larodi(토론 | 기여)님이 "출처 표기 필요"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국제기관인 것은 인증이 되었지만 비영리 단체가 아닌 영리단체로 A-KARE 의 경우 인도현지가격으로 500루피 한화로 1만원이 되지 않아, 국제적 장사꾼이라는 미국 페미단체의 강력한 제제를 받고 있고, 설립초기의 여성인권의 신장이 무색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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