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문서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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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제목LG생활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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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날짜2021년 7월 22일 (목)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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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6일, 서울 광화문 엘지생활건강 본사앞에서 근로자들이 시위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20대 여성 근로자들이 많았다. LG생활건강 청주공장 노동조합은 임금협상과 여성노동조합원 권리신장을 위하여 총파업을 하였었다. 23일 협상에 응하지 않자, 시위로 이어졌다. 450명이 여성 노동조합원들이었다. 여성직원은 "간부들이 회식자리 때 젊은 여성직원에게 포경수술한 과정을 자랑삼아 실제로 묘사하며, 술에 취한척 어깨를 빌려주라는 성희롱이 있었다." 면세점에서 일하였던 임지영(가명)씨는 어떤 간부는 회식 자리에서 "유부녀는 내 옆에 앉지 말라" 라고 이야기 하였다. 고 말하였다. 영업관리직 파트장은 "우리회사는 66 치수를 넓는 옷을 입는 여성은 뽑지 않는다, 너는 피부도 하얀데 뚱뚱하여 베이맥스를 닮았다." 라는 품평을 하였다고 한다. 여성직원들에게 체중감량을 위하여서 체중계를 재게하며, 여성 근로자들은 폭언, 모욕, 성희롱에 노출되고 있었다. 육아휴직 3개월을 쓴 여성 매니저 직책을 강등시키고, 자격수당마저 취소시켰다. 육아휴직은 대통령 령으로 정해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로 사용하도록 보장받고 있다. 만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임금 감봉 등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엘지생활건강은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답한 사람이 없었고, 매니저 분에게는 6개월을 보장하였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은 "성추문을 증명할 진술서를 확보하였다" 입장을 밝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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