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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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戒嚴)은 비상한 위기 상황이라고 간주되는 때에 계엄 지역 내 행정·사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이 담당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동의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된다. 경비계엄은 경찰력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그 요건이며, 비상계엄은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