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등'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1]
링크
- 홈페이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출처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윤숙. “협회소개 | 인사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20년 2월 13일에 확인함.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등'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