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최근 편집: 2022년 1월 7일 (금) 16:47

결혼(영어: marriage)은 전통적인 두 사람의 결합 제도로, 일반적으로 동거, 사실혼 등을 포함한다.[1]

역사

수렵채집사회에서 결혼은 다음과 같은 여남간의 비대칭성을 만들었다는 설이 제기된다. 첫째, 결혼으로 남성은 여성의 채집물을 확보함으로써 식량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졌다. 둘째, 혼인한 남성은 공공집회에서 발언권을 갖게 되며 여가 시간 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수립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여성은 남성의 주 생산물인 고기에 대한 권리는 결혼에 의해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는 남성들간에는 평등성은 지켜졌으나, 그 기반은 여성이었다.[2]

대한민국에서의 인식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인식은 오랫동안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으레 모두 결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미달한 존재로 보는 시선을 낳았다.

동성결혼

동성결혼성별이 같은 사람간에 이루어지는 결혼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동성결혼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 각국에서는 점차 허용해 나가는 추세이다.

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우리 법이 말하는 사실혼이 여남결합을 근본요소로 하기 때문에 동성결합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다. 동성결혼과 여남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고, 이성, 동성 결합을 달리 취급하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혼인제도는 사회문화적 함의 결정체이므로, 그 인정 여부는 개별 국가 사회적 수요·합의에 따라 결정될 일로 원칙적으로는 입법 문제다.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만으로 동성간 결합 확대 해석은 불가능하다." 라며 동성결혼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를 제기한 이들은 "저희에게는 가족으로서, 부부로서 권리를 주장말고는 타 선택지가 없다.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다.", "저희 결혼식에 300명 넘는 하객이 왔다. 모두가 인정하는 부부인데 법원만 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성결혼은 피부양자 자격이 없고, 혼인도 안 돼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판부가 입법부 문제로 전가하였지만 저희 관계를 인정받는 날까지 싸우겠다." 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3]

서로 책임전가 상태를 비판하는 여론도 이어진다. [4] [5] [6]

통계

한 해 혼인 건수는 2011년 32만9천87건에서 2019년 23만9천200건으로 8년째 감소하고 있다.[7]

출처

  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 성립”. 
  2. 趙玉羅, 장상, 이효재, 이문웅 (1986). 가부장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학, 2, 9-49.
  3. 이장호 기자,최현만 기자. “법원 "남녀결합만 혼인..동성부부 건보 피부양 자격 인정 안돼"(종합)”. 《뉴스1》. 2022년 1월 7일에 확인함. 
  4. “https://twitter.com/piiiiiiiipp/status/1479332212747415552”. 2022년 1월 7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5. “https://twitter.com/existrei01/status/1479332313347801090”. 2022년 1월 7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6. “https://twitter.com/jdkci9twkkf/status/1479333530660642816”. 2022년 1월 7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7. 박지은 기자 (2020년 3월 19일). “지난해 혼인율 사상 최저, 이혼율은 증가”.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