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확인 수술

최근 편집: 2022년 3월 12일 (토)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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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확정 수술(性確定 手術)은 성전환 수술의 다른 단어이다. 성전환이란 말이 성 정체성이 전환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줄 수 있어 이를 대체하는 단어로 언론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이르게는 2003년 인천지법 판결문[1], 2004년 하리수씨에 관한 기사[2]에서 변희수 하사에 대한 기사들[3]까지 오랜 기간 쓰여 왔다.

드물게 간성 교정 수술을 뜻하기도 한다.[출처 필요]

출처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년 6월 18일). “양성인 자에 대해 여자에서 남자로 성별정정 허가”. 2022년 3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 강진영 기자 (2004년 8월 16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성별표기는 인권침해”. 《일다》. 2022년 3월 12일에 확인함. 
  3. 이슬기 기자 (2022년 2월 16일). ““트랜스젠더, 심신장애 아니다” 변희수 하사 판결이 남긴 의미”.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