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확정 수술(性確定 手術)은 성전환 수술의 다른 단어이다. 성전환이란 말이 성 정체성이 전환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줄 수 있어 이를 대체하는 단어로 언론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이르게는 2003년 인천지법 판결문[1], 2004년 하리수씨에 관한 기사[2]에서 변희수 하사에 대한 기사들[3]까지 오랜 기간 쓰여 왔다.
드물게 간성 교정 수술을 뜻하기도 한다.[출처 필요]
출처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년 6월 18일). “양성인 자에 대해 여자에서 남자로 성별정정 허가”. 2022년 3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 강진영 기자 (2004년 8월 16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성별표기는 인권침해”. 《일다》. 2022년 3월 12일에 확인함.
- ↑ 이슬기 기자 (2022년 2월 16일). ““트랜스젠더, 심신장애 아니다” 변희수 하사 판결이 남긴 의미”.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