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확정 수술(性確定 手術)은 성전환 수술의 다른 단어이다. 성전환이란 말이 성 정체성이 전환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줄 수 있어 이를 대체하는 단어로 언론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이르게는 2003년 인천지법 판결문[1], 2004년 하리수씨에 관한 기사[2]에서 변희수 하사에 대한 기사들[3]까지 오랜 기간 쓰여 왔다.
드물게 간성 교정 수술을 뜻하기도 한다.[출처 필요]
용어
성확정 수술은 gender confirmation surgery(GCS)의 번역어이다. 어떻게 해서 confirmation이 확정으로 번역되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한 의사가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원 단어는 확정과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미리엄웹스터에 실린 "confirmation"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증거를 확인하다, 확증하다, 증거로써 진술을 뒷받침하는 과정". 그런데, 이런 수술을 통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때야 하는지 그 느낌을 확증(confirm)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용어가 이 사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확정이란 번역에 대해서는 "젠더가 흔들거리다가 갑자기 뿅 확정되지 않는다" 라는 비판이 있다.[4]
출처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년 6월 18일). “양성인 자에 대해 여자에서 남자로 성별정정 허가”. 2022년 3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 강진영 기자 (2004년 8월 16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성별표기는 인권침해”. 《일다》. 2022년 3월 12일에 확인함.
- ↑ 이슬기 기자 (2022년 2월 16일). ““트랜스젠더, 심신장애 아니다” 변희수 하사 판결이 남긴 의미”. 《서울신문》.
- ↑ 2017 퀴어문화축제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법률 공동체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젠더 소개”. 2022년 3월 1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