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인 선언(Manifeste des 343)는 1971년 4월 당대를 대표하는 여류 저명인사들이 주간지 누벨 옵제르바퇴르에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한 발표한 공동성명이다.[1] 그들은 자신들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을 시인하면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1] 그러면서 자신들이 법을 어겼으니 처벌해달라는 말로 항의 표시를 했으나 결국 검찰은 사법처리를 포기하였다.[1] 또 다른 시사주간지 샤를리 엡도는 우파 정치인들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반박하며 창녀 343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2]
참가자
기타
- 이듬해 낙태를 이유로 피소된 17세 여성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은 여론의 격렬한 반대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