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 불법촬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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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A 교수는 영화관과 식당, 자신의 연구실, 버스, 모텔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뒤 유죄판결을 받았다.[1] A 교수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고려대는 이를 하루 만에 수려했다.[2]

기타

  • 고려대에서 사직한 A교수는 2016년 7월부터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