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9일 (목)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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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다. "법의 적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확대해석하거나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단서 조항이 1991년 신설되었다.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목은 아래와 같다.

조항 설명
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가입
4조 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
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반국가단체 등을 자진지원하거나,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받는 행위
6조 잠입/탈출 반국가단체의 뜻을 알면서도, 그 지배 지역에서 나와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하는 행위
7조 찬양/고무등 반국가단체의 뜻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
8조 회합/통신등 반국가단체의 뜻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등과 회합/통신 등 연락을 하는 것
9조 편의제공 법 위반 사실 혹은 위반 의도를 알면서 무기를 제공한 사람
10조 불고지 3조, 4조 그리고 5조의 일부 항을 어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에 알리지 않는 것
11조 특수직무유기 누군가가 이 법을 어긴 사실을 알고도 수사/정보 직무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을 때. (단, 친족일 경우에는 형 감경 및 면제 가능)
12조 무고, 날조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무고, 위증, 증거 날조/인멸/은닉시에는 해당 조항의 형벌에 처함

※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2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