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9일 (목)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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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석방(釋放)이란 구속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석방된 자는 도망, 증거인멸, 출석요구 무시, 주거제한 등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체포할 수 없다.

석방의 사유

석방되는 방법은 다양하다.

  • 피의자단계의 석방
    • 구속취소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 구속집행정지
    •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법원에 청구)
    • 기소전보석
  • 피고인단계의 석방
    • 구속취소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 구속집행정지
    • 보석

적부심

  •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적부심(適否審)이란 체포구속이 적법하였는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구속을 행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영장 없이)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만 청구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해당사항 없다.

적부심청구의 사유

  • 체포/구속의 부당성 또는 필요성
  • 체포/구속의 위법성
  • 사정변경에 의한 필요성 (체포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그 이후의 사정이 바뀜)

적부심의 절차

  1. 피의자가 체포/구속됨
  2. 적부심 청구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법원의 심문, 조사
    - 48시간 내로 마쳐야 한다.
    - 공소제기 전이므로 비공개절차이다.
    - 수임판사가 심문할 수 없다. 단 그 외에 다른 판사가 없다면 어쩔 수 없다.
    -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여기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피의자가 혼자라면 국선변호인을 붙인다.
    - 이 때 작성된 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있다.[주 1]
  4. 조사를 마쳤으면 24시간내로 결정한다. 소송 지연의 방지를 위해, 여기에 항고할 수는 없다.
    - 석방이 결정되면 체포·구속영장은 실효된다.
    - 기소전보석의 경우에도 영장이 실효된다.
    - 체포/구속이 합당하다면 기각결정한다.
적부심을 받던 피의자의 기소 [헌재결2002헌바104]
❝ 구 형소법으로는 피의자가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기소한다면 적부심이 기각될 수밖에 없으므로, 신법은 적부심을 받던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어도 계속 심사할 수 있게 하였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인적격을 피의자 등으로 한정한 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어 법원으로서는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피의자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해당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됨에 따라, 신법에서는 검사의 전격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보석

보석(保釋)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保證金納入條件附釋放決定)의 줄임말로, 구속[주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보증금납입의 조건으로 석방시켜주는 것이다.

보석의 조건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 또한 피고인을 위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했을 때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 혐의 되는 죄목의 법정형이 사형·무기형·10년형 이상에 해당함
  • 누범이나 상습범
  •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 있음
  •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음
  • 피해자를 비롯 중요 증인에 대한 해코지의 우려

위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권 또는 청구로 허가할 수도 있다. 보석이 승인될 경우 피고인을 당초에 잡아온 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재구속 시 영장이 따로 필요없다.

피의자의 보석

  • 기소전보석이라고도 한다. 피고인과 달리 피의자에게는 보석의 청구권이 없으며, 법원의 완전 직권사항이다. 보석취소규정, 보증금환부규정도 없다. 또한 피의자보석에서는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재구속할 때 영장 재발부가 필요하다.

보석의 절차

  • 청구
    보석은 공소제기 후 재판의 확정 전까지는 심급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상소기간 중에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송기록을 갖고 있는 법원에 청구하고 거기서 심사한다. 청구한 피고인은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제출한다.
  • 심문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여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그를 구금하는 곳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피고인을 심문한다. 피고측은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고,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인측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보석의 결정
    보석의 결정은 7일 내에 내린다. 보석의 결정 전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는 의견을 내야 하지만, 안 물어보고 보석하여도 보석의 결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의 법원 마음이다.
    • 보석을 허가한다면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내보내준다.
    • 보석의 신청을 기각한다면 그 이유에 보석의 제외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여야 한다.
  • 보석의 불복
    즉시항고는 할 수 없고[주 3], 보통항고만 할 수 있다.

보석의 조건

  •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 보증금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 석방된 자가 결국 재구속되었다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고, 석방된 자가 출석을 무시하거나 도망쳤으면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 집행유예기간중의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걸렸다고 해서 보석을 못해줄 것은 아니다.[1]
  • 보석허가결정 이후에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때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보석의 취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보석의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다.[2]

  • 도망함
  •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듯함
  • 소환에 불응함
  • 피해자 및 중요 증인에 대한 해코지의 우려
  • 기타 정한 조건을 위반함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면 결정으로 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출석보증인을 세워놓고 보석된 자가 재판에 불참하면 출석보증인에게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두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담보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도망거나 출석요구를 무시한다면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몰수를 하여야 한다.
    • 보증금몰수결정을 보석취소와 동시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보석이 취소되었지만 재구금되지 않은 사람도 보증금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보증금몰수신청사건의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은 그 사건기록이 존재하는 법원/그곳의 단독판사에게 있다. 소송절차를 하다보니 보석허가/취소를 딴데서 했다고 사물관할이 옮겨가지 않는다.
  • 보석취소된 자을 재수감하면서는 검사가 '취소결정의 등본'을 챙겨가고, 이것은 피고인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다.
  • 구속/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이 실효되었으면 몰수하지 않은 보증금을 7일 내로 돌려준다.
  •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이 실효되면 보석조건 또한 실효된다.
    • 단, 보증금, 담보는 그렇지 않고 나중에 몰수할 수 있다.
  •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는 없다.
  1. 형사소송법 311조의 '진술조서', '검증조서'가 아니지만 315조의3'특신상태'로써 증거능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무조건 증거능력 있는 이유는 법원에서 작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신상태의 문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구속이 아니라 그냥 체포면 어차피 48시간까지만 데리고 있을 수 있다.
  3.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데, 보석의 집행을 정지하면 집에 간 청구인을 도로 잡아와야 하므로 부조리하기 때문이다.
  1. 대결90모22
  2. 형사소송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