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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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을 근거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담을 받으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기도 했다.[1] 여성계는 오랫동안 '상담은 처벌이 아니'라며 가정폭력처벌법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