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최근 편집: 2023년 3월 4일 (토) 21:06
도라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4일 (토) 21:06 판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이란

정의

  • 직장내 지위,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 성적 언동(그 내용과 범위는 사회적으로 변화) 등으로
  • 성적 굴욕감, 혐오감, 고용상 불이익 또는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행위자의 범위

  • 사업주
  • 상급자
  • 공공기관(단체) 종사자
  • 근로자
  • 사용자 등이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함.

출처: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는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입맞춤, 포옹 등의 접촉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사진, 그림,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고용상 불이익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