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

최근 편집: 2023년 3월 16일 (목)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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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이나 다친 동물을 구조해 평생의 반려가족이 나타날 때까지 임시로 보호하는 행위. 줄여서 임보라고 부르며, 임시보호자를 줄여서 임보자라고 부른다. 임보자와 구조자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되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눈에 밟히는 아이를 임보하거나, 길에서 다친 동물을 구조해 치료한 후 다시 야생에서 오래 살아남기는 어려운 상태나 성격이라고 판단하여 가족을 만날 때까지 임시보호한다.

집에 이미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이 임시보호를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정이 들어 임보자가 입양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쨌든 언제 반려가족이 나타날지는 알 수 없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비용과 노력과 체력이 들어가는 일이므로 임시보호 또한 입양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