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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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19조는 양심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실현의 자유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 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를 포함한다.[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