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 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이다.[1]
대한민국에서의 정의
구분
-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