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8일 (수)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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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영어: domestic violence (DV), domestic abuse, battering, family violence)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 피해유형에 따라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이 있으며, 피해자-가해자의 관계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부부폭력,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의 가정폭력 통계

법무부에 가정폭력사범으로 접수된 건수는 2013년 1만7195명, 2014년 2만3527명, 2015년 4만7009명, 2016년 5만4191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기소율은 8.5%, 구속율은 0.9%에 불과한 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비율은 38.2%이다.

2015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신변안전조치[주 1]가 이루어진 것도 2015년 2건, 2016년 3건뿐이다.[2]

피해유형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2015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건수 513건 중 폭언, 멸시, 욕설, 협박, 잠 못 자게 하기 등에 해당하는 정서적 폭력은 459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중 89.4%가 정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발로 구타, 목조름, 흉기로 위협 등의 신체적 폭력은 452건(88.1%),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 경제력 없다고 멸시 등의 경제적 폭력도 323건(62.9%)으로 나타났다.[3]

부산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2013년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1천 906건이고 피해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7.6%, 신체적 폭력이 36.5%, 경제적 학대는 15.7%, 성적학대는 9.6%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했다.

피해자·가해자 관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2015년 상담통게에 따르면 배우자가 427건(83.3%)으로 가장 높았고, 친부모 38건(7.4%), 전배우자 15건(2.9%), 자녀 12건(2.3%) 순으로 보이며 여전히 가정폭력은 전/현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피해자 성별의 경우 여성 440명(99.5%), 남성이 2명(0.5)으로 나타나 아내 폭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3]

부산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2013년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배우자가 83.8%로 가장 높았고, 직계 존속에 의한 피해가 8.1%, 과거 배우자가 3.9% 순이었다.

노인학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1년 8,603건, 2012년 9,340건, 2013년 10,162건, 2014년 10,569건, 2015년 11,90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인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36.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15.4%, 본인이 14.7%로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2012년 6,403건, 2013년 6,791건, 2014년 10,0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전체 81.7%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친부가 47.6%, 친모가 29.8%를 차지했다.

계부와 계모는 전체 4.1% 보육시설 종사자는 전체 6.1%로 낮은 비율이다.

부부폭력

2014년 가정폭력 사범 1만 7557명 중 70%가 아내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남편학대는 6.7%. 육체적 차이와 남성과 여성의 가정 내 권력관계 차이가 원인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대처방법

  • 즉시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 가정폭력 후 집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일 때는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에 의뢰하여 긴급피난처, 쉼터 등을 안내받아 가해자와 잠시 떨어져 생활 할 수 있다.
  • 가정폭력을 당할 시 곧바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자문하고, 위급한 상화에서는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보호해 달라’, ‘병원 진료를 받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등 본인의 현재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 피해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한다.

사회의 가정폭력 인식 문제

2013년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 8천 932명과 가정폭력 담당 수사관 9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인식조사에서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하는 게 우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9% 에 달했다.

또 여성가족부의 2013년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 신고 뒤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3%였다. 보호 처분 내용 중에서 피해여성의 신변을 보호 할 수 있는 접근행위 금지, 친권행사 제한 처분 비율은 2014년 기준 0.6%에 그쳤다.

애석하게도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단순 부부싸움 취급을 받으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의 8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안티페미들은 가정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신사와 아가씨 38회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비록 작중이라지만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가정폭력이 사랑으로 미화당하는 현실 말이다. 여기에 vitamin003처럼 2차 가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나무위키처럼 3차 가해까지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관련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문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범

이르면 2020년 8월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가정폭력범은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이 불허된다.[4]

같이 보기

부연 설명

  1.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정 등에서 대면 시 보복 폭행의 위험을 줄이고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다.

출처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2. 진주원 (2017년 5월 22일). “가족 간 이틀에 한 번 ‘살인’… 폭력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여성신문》. 
  3. 3.0 3.1 “2015년 가정폭력상담소 ·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한국여성의전화》. 2016년 4월 1일. 2017년 3월 12일에 확인함. 
  4. 김서현 기자 (2020년 2월 21일). “8월부터 가정폭력범은 결혼 초청 불가능”. 《여성신문》. 
  5. 한국가족법학회, 자료실 - 가족법연구 게시판, "가족법연구 2006년 제20권 제1호 수록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