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대응방법

최근 편집: 2022년 12월 15일 (목)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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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나 경제적인 위협(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성적인 폭력(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방임(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거나 끼니를 주지 않거나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등), 유기,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공갈, 재물손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부모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해당한다.

'내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가정폭력이 아니다'라거나, '배우자, 자녀 등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으로 상대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폭력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1] 맞을 짓이란 것은 없다.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1997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그 전에는 가정폭력을 범죄로 다룰 근거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법적 제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이행 면에서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피해자 보호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2] 그나마 갖춰 놓은 제도도 홍보 부족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2015년에는 가정폭력 사범이 47,549명에 달했다(하루 평균 130명 이상 검거). 5년 전보다 6배 증가했으며, 경찰청은 '가정폭력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엄정 대응해 적극적인 사법처리로 검거 인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3][4] 그래봤자 총 신고 건수(227,727건) 대비 20% 수준에 불과하며, 검거 대비 구속 인원도 극소수다.[5][6] 애초에 가정폭력 신고율 자체가 매우 낮다.[7] 극히 일부의 사례만 겨우 신고가 되는데, 그 중 5분의 1만 검거되고 , 검거된 인원 중에서도 극소수만 구속되는 암담한 상황이다. 경찰 등 사법체계의 대응이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대응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란 법이 마련되어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보호시설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신고체계를 갖추어 운영해야 하게 되어 있다. 법에 따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적극 활용하자.

상담

가정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피해자 임시보호 등의 일을 한다. 당장 경찰에 신고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락하면 심리적 상담부터 차후 법적인 문제, 의료비 문제, 주거문제 등에 관해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를 고소할 때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를 상담소에서 발급해줄 수 있기 때문에, 차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데에도 유용하다. 폭행 후 무료로 진단서 발급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연계해 줄 수도 있다(상해진단서는 보통 10-20만원으로 비용이 높고 병원마다 비용이 다른 등 문제가 있다).[8]


가정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외에도 가해자 격리 등 피해자보호를 받으려면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를 일부라도 미리 준비해두면 좀 수월하다. 그 밖에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비상금, 갈아입을 옷 등을 미리 준비하여 급히 챙겨 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미리 갈 곳과 연락할 사람을 정해두거나,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해두는 방법도 있다(신고해도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9] [10]


폭력을 당하면 사소하더라도 즉시 또는 최대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이때 의사에게 폭력당한 사실을 솔직히 얘기해서 진료차트에 기록되도록 한다). 차후 신고 시 평소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전국에 203개의 가정폭력 상담소가 운영중이다(2015년 6월 기준) : 지역별 시설정보 (위민넷에서도 검색 가능)

운영시간이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라는 한계가 있다. 그 외 시간에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한다(연중무휴).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1]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 (국번없이 1366)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곳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상담소, 보호시설, 112, 119 등 관련기관을 연결해주는 등 ONE-STOP 서비스 제공의 중심기관을 표방하고 있다.[12]

해바라기센터

지역별로 지정된 병원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을 하는 곳이다(해바라기센터 이용자 20% 정도가 가정폭력 피해자다).[13] 여성경찰관, 임상심리전문가, 심리치료사, 상담원,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기준 전국 38개소 운영중이다. 무료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차후 가해자에게 청구한다). [14]


지역별 해바라기센터 위치와 연락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 목록은 주소와 링크까지 나와 있다).

전화, 인터넷 또는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국번없이 1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한국여성의전화 : 02-2263-6464 (가정폭력상담) 한국남성의전화 : 02-2653-1366 (가정폭력상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1577-1366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네팔어, 라오스어 상담 및 통역 서비스 제공)

신고

신고는 경찰 112,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검찰청 종합신고전화 1301

가정폭력은 범죄이므로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다.[15] 누구도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16] 신고가 곧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한다고 가해자가 바로 전과자가 되지는 않는다(피해자가 원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 형사사건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배우자의 폭력을 신고했다고 해서 꼭 이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범죄피해자지원 센터(국번없이1577-1295)

범죄를 당한 직후 상담,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 병원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경제·의료지원, 법정동행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범죄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변보호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17]

경찰의 임무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받은 경우 경찰관의 출동이 의무화되었다.[18][19]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도 출동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경찰관의 출동거부로 신체, 생명상 위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20]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21]

응급조치 : 기본적으로 경찰은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분리한 다음, 원할 경우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한다(이거 제대로 설명 못들었다는 경우 드물지 않다. 경찰이 말해주지 않으면 요청하자. 관련 내용은 아래 2.3.1. 임시조치 항목 참조). 긴급임시조치 : 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를 격리 및 접근 금지 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응급조치라 한다.[22]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한 경우 경찰은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임시조치라고 한다.[23]

주거 등에서 퇴거 등 가해자 격리 주거, 직장 100m 내 접근 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접근 금지 위반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처분 가능

경찰이 형사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을 때 그 형사처벌은 '입건'의 의미다. 입건이란 단순히 사건의 접수다. 당장 구속되거나 처벌받게 되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형사처벌 요청해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 경찰이 형사처벌 원하냐고 물을 정도면 폭력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다. 형사처벌 안 받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심지어는 경찰 앞에서 얌전해진 가해자 말만 듣고 집안문제, 부부간의 일로 치부하며 가족들끼리 잘 해결해보라고 돌아가는 경우도 흔하다.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간 비율이 50.5%였다.[24]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가정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기도 했으니, 경찰대응이 좀 개선됐길 바란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한 경우는 상해죄나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다.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원하냐고 물을 필요도 없이 조사하는게 원칙.


가정폭력 가해자가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쌍방폭력으로 처리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25]

피해자가 당장 대피해야 할 경우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피해자에게 긴급피난처가 필요한 경우 경찰은 일단 1366 등 보호시설에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고, 없는 경우 경찰이 선정한 임시숙소에 무료로 묵을 수 있도록 해주게 되어 있다. 기본 1일(최장 5일) 머무를 수 있고, 숙박비용은 경찰청에서 지원한다.[26] 2014년 4월부터 시행됐다. 숙소의 위치는 보복범죄 위험성 등을 이유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27]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

2013년 3월, 여성 경찰관 5명이 상주하여 24시간 운영되는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를 개소했다. 보호시설이 부족해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점, 특히 야간시간대에 쉼터 연락이 어려워서 피해자 보호가 곤란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28]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 이용자 87%가 가정폭력 피해자다.[29]

경찰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경찰은 창설 70주년인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하며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공포한 바 있으나,[30][31] 경찰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32] 이런 경우 수사이의제기와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다.


수사이의제기 수사에 이의 및 불만이 있는 경우 수사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청 수사이의조사팀에서 사건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담당수사관 교체, 재수사 등을 결정한다.

신청방법 : 1) 지방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2) 사이버경찰청 수사이의제기 코너.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수사관 교체요청제도

담당수사관의 편파수사, 모욕적인 언사, 부당한 합의 종용 등으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 경찰청 공식 블로그 '수사관 교체요청' 이럴때 신청하세요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가정폭력 신고 후 처리과정

출처 : 여성가족부


경찰 신고 후 진행과정 및 결과를 구두, 전화, 우편, SMS 등으로 통지해준다(연락을 안해주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으니 주의).인용 오류: <ref> 태그를 닫는 </ref> 태그가 없습니다 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인용 오류: <ref> 태그를 닫는 </ref> 태그가 없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신변 안전 조치를 검사에게 요청하면 관할 경찰서가 직접적인 보호를 취한다.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가해자가 이사 간 피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제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33]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링크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고소

고소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뜻한다. 고소에 관한 설명은 해당 항목을 참조하면 좋다.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보통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지만,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라면 부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자녀도 부모를 고소할 수 있다.

고소할 때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가 있으면 유리하다.

  • 가정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
  • 진단서(가정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34]
  • 증거 사진 및 목격자의 확인서
  • 그 밖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경찰 조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를 검사에게 송치할 때,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아니라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상담 위탁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는 원하는 경우 여성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35]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36]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있다. 2014년 3월 7일 발대식을 가졌고, 가정폭력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자와 가정폭력 대응 전문교육 이수자, 심리상담 자격증 취득자 등으로 구성됐다.

검사 수사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면,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공소제기 :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소제기(기소)를 하게 된다.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 주로 살인, 중상해 등 무거운 범죄,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며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공소제기를 하게 된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결정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소율은 12% 정도이며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나타나는데,[37] 검찰은 '2012년 이전에는 가정폭력으로 기재되지 않았던 건들이 2013년부터 제대로 집계되면서 기소율이 떨어진 것처럼 집계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38]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 검찰이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경우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 할 수 없다.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형법이 아닌 가정폭력법에 따라 가정보호 사건으로 심리를 하게 되며, 접근금지, 친권행위 제한, 의료·상담시설 위탁, 보호관찰·사회봉사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가정의 회복에 우선을 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는 전체 가정폭력사범의 30% 수준이고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도 불처분 및 상담위탁 위주로 처분되고, 접근금지나 친권행사제한은 극히 미미하다.[39]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가정폭력사범 불기소 비율은 55%에 달한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가해가자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유는 가해자가 상담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재발과 보복이 우려되는 사건도 다수 포함되는 실정 때문. 실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1년 상담위탁 보호처분 혹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가 25.5%에 달했다.[40]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의 가정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을 종합해보면, 불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전체 85%로, 신고해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거의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한 현실이다.[41] 개선이 시급하다.


피해자 지원 제도

병원 치료

진료비용 청구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비용 일체(이미 납부한 의료비 포함)를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 부담이 원칙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차후 가해자에게 상환요구가 가게 된다.[42] 본인(또는 대리인)이나 의료기관이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면 된다,[43]


피해자 본인이 이미 납부한 의료비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한다.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참조.

무료진료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자녀는 정해진 병원((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정신적 피해도 포함된다.[44]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진료요청서를 발급받아 정해진 병원 중 원하는 곳을 이용하면 된다.

기타

긴급지원 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4.3. 의료지원 참조

임시 거처

위의 2.2.2. 피해자가 당장 대피해야 할 경우에서 언급된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와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자녀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전국에 70개의 보호시설이 있고(2016년 1월 기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 경찰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다.[45] 대부분 단기보호시설인데, 6개월 이내 이용가능하며 3개월 연장가능하다.[46] 2년까지 머물 수 있는 장기보호시설도 있다. 링크

법률 상담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 법률 관련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47]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위탁하고 있다.

신청하는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 전화하면 가까운 지부를 안내해준다. 준비물 : 가정폭력 상담사실확인서(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발급),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중 1개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구조절차가 시작되는데, 민사·가사 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에 따라 약간 다르다. 보통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치며, 형사사건인 경우는 화해 권유 단계 없이 사건 조사 후 바로 소송구조여부결정으로 넘어간다.

법률상담 법률구조 사건 접수 사건 조사 화해 권유 → 여기서 화해가 성립하면 사건종결 화해불성립시 소송구조여부 결정(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48] → 기각되면 사건종결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법원으로.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마련된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다. 가정폭력 또는 다른 위기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생활이 곤란한 경우를 돕는 제도다.[49]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소득의 경우 1인 기준 1,218,000원, 4인 기준 3,293,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대상이 된다.[50] 구체적인 내용은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 1개월 간 지원되며,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링크

교육지원

초 · 중 · 고등학생 중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1분기 단위로 지원받으며, 최장 2분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링크

의료지원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는 무료로 모든 병원ㆍ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1회(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2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링크

주거지원

주거비 지원 : 임시거소 제공이 어려울 때는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링크 장기 주거지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임대주택 지원. 링크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링크

그 밖의 지원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나 연체된 전기요금 지불(1회, 50만원 이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링크


관련 웹사이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제처 가정폭력 피해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사례 경찰청 공식블로그


관련정보

[정책제안]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한국여성의전화


같이보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출처

  1. 변호사닷컴 가정폭력범의 흔한 오해 4가지
  2.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이 경찰, 검찰, 법원의 단계를 거치면서 아주 가벼운 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검찰 단계에서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처벌법을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가정(아내)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가해자들에게 가정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참여연대 2013! 가정폭력의 현황과 과제 2013.5.15
  3. KBS뉴스 가정폭력 4만 7천여 명, 하루 평균 130명…5년만 6배↑ 2016.09.14
  4. "경찰청은 2013년 1월 1일에 112신고센터에 ‘가정폭력’이란 별도 코드를 부여했다. 가정폭력 신고 및 검거, 보호조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집계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까지 가정폭력은 그저 ‘폭력’으로 분류됐다." 더퍼스트미디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 재범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2015.2.9
  5.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가정폭력 검거인원 대비 구속인원은 채 1%가 되지 않는다. 상당수는 불구속되거나 가정보호 처분을 받는다." 더퍼스트미디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 재범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2015.2.9
  6. 2013년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16,000여명, 구속인원: 262명(1.46%)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 [무너지는 가계, 흔들리는 가정] 가정폭력에 관대한 한국...가정폭력 1000건중 15건만 2015.6.30
  7. 헤럴드경제 남편 폭력에 고통받는 아내들 “신고가 두려워요” 가정폭력 신고율 1~8%대 불과…곳곳이 사각지대 2015.12.19
  8.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데, 보건복지부에서 5만원 선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제동으로 중단상태다.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증명서 발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던 시도는 2016년 5월 29일 임기만료폐기되면서 좌초됐다. 관련 최신 기사 : 이데일리 '천차만별' 병원 진단서 비용 통일한더니…복지부 vs 공정위 팔밀이에 표류 2016.4.15
  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pdf p.7 '이웃이 신고했다가 보복당하면 어쩌죠? A. 신고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신고해 주세요.'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고자 신분 보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최근 사례로는 피해자 자녀가 '가해자가 칼을 들었다'고 신고하며 신고자를 밝히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아버님께서 칼을 들었다던데' 라고 말해서 실질적으로 신고자 신분을 밝혀버린 상황이 트위터에 올라온 적이 있다. 관련트윗링크
  11. 법제처 > 가정폭력의 상담
  12. 여성가족부
  13.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이용 증가 2016.3.2
  14. 여성가족부 2016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17. 검찰 공식 웹사이트
  18. 2013.6.27.일자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4.1.31.일 시행 여성가족부
  19. 동아일보 가정폭력 신고땐 경찰 의무출동…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원 2013.6.28
  20. 법률신문 가정폭력신고시 경찰의 출동거부의 경우 제재?
  21. 법제처 > 가정폭력의 신고
  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24. 오마이뉴스 가정폭력 여성들이 두 번 신고하지 않는 이유 2014.6.13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
  25. "최근 오랜 세월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온 피해자가 쌍방 폭력으로 가해자와 함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지능적인 대처로 인해 피해자가 더 심한 처벌을 받는 일 조차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 사실이 잘 보이는 않는 머리를 주로 가격하거나 멍이 잘 안드는 곳을 골라서 폭력하며, 정서적, 언어적 폭력을 주로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은 가정폭력 관련법을 잘 알고 있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하거나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어 버려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한다." 참여연대 2013! 가정폭력의 현황과 과제 2013.5.15
  26. 경찰청 공식블로그
  27. 하지만 가정폭력 상담소 면담 사례 중 “경찰이 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모텔로 안내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경찰이 남편에게 전화해 모텔 위치를 알려주면서 다음날 화해하라고 했다더라."는 사례도 기사화된 바 있다. 여성신문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 신고에...'고작 벌금형이다' 2015.10.22
  28. 경찰청 브리핑 - 범죄 피해자, 두 번 눈물짓게 하지 않겠습니다! 2015.1.
  29. 연합뉴스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 입소자 87% '가정폭력' 2014.5.29
  30. 사이버경찰청 경찰청·여성단체,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업무협약 체결 2014.11.5
  31. 한국경제 피해자들이 경찰에게 원하는 건…빠른 수사보다 아픔 나누는 '공감' 2015.2.28
  32. 2016년 9월 가정폭력 피해자가 트위터에 경찰대응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의자와 선풍기를 던지고 컵을 던져 피해자의 발이 찢어지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범죄 케이스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태도를 비꼬고 꾸짖는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그동안 있어왔던 지속적인 폭력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자르고 어제 있었던 일만 처리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병원에 보내 천막 하나를 두고 같이 치료받게 하는 등의 처리를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경찰대응에 관한 트윗1, 트윗2, 트윗3, 트윗4
  3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4. 법적 효과면에서 소견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가 동일하게 반영된다는 얘기도 있고, 고소하려면 상해진단서를 끊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문제는 상해진단서가 보통 10-20만원으로 비싸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정보 필요.
  35.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775호, 2015. 7. 28. 발령·시행) 제68조제2항]
  36.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774호, 2015. 8. 28. 발령, 9. 1. 시행 및 국민안전처 훈령 제73호, 2015. 7. 1. 발령·시행) 제224조제2항]
  37. 가정폭력 기소율 2011년 18%, 2012년 15%, 2013년 15%, 2014년 13%, 2015년 7월말 현재 9% 뉴스워치 '가정폭력사범 최근 5년새 8배 증가' 2015.08.31
  38. 세계일보 檢 '2013년 이후 가정폭력 구속·기소율 모두 증가' 2015.9.1.
  39.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목적조항 개정 2016.3.17
  4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41.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목적조항 개정 2016.3.17
  42. 가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4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②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44. 법무처 가정폭력 의료지원]
  45. 여성가족부
  46.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보호시설
  47. 여성가족부
  48. 법제처 소송구조제도
  49. 생계, 교육, 주거,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지원의 경우(의료와 교육은 좀 다르다)
  50. 복지로 2016.9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