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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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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및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도입 목적==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인증 기준== {| style="text-align:center;font-size:70%;" ! 구분 !! 신규 인증 !! 유효기간 연강 !! 재인증 |- | 대기업·공공기관 || 70 || 30 || 35 |- | 중소기업 || 60 || 30 || 35 |- | rowspan="5"| 적용기준 || colspan="3"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을 충족 |- |rowspan="2"|100점 만점 심사 || colspan="2" | [[중소기업]]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점 항목 심사 |- |colspan="2"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항목 심사 |- |rowspan="2"|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30점 이상 획득 || 중소기업은 기점을 포함하여 35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 중 30점 이상 획득 || 대기업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 중 35점 이상 획득 |} [[분류:성격/제도]]
가족친화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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