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8일 (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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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도입 목적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인증 기준

구분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강 재인증
대기업·공공기관 70 30 35
중소기업 60 30 35
적용기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을 충족
100점 만점 심사 중소기업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점 항목 심사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항목 심사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30점 이상 획득 중소기업은 기점을 포함하여 35점 이상 획득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 중 30점 이상 획득 대기업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 중 35점 이상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