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최근 편집: 2023년 5월 24일 (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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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家族)은 대체로 혈연, 혼인, 입양, 친분 등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집단을 말할 때는 가정이라고도 하며, 그 구성원을 말할 때는 가솔(家率)이라고도 한다.

많은 사회는 가족의 범위를 법률이나 그 외의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16조 3항에 따르면,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

혈연이나 혼인 이외 관계도 가족구성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마련되는 추세이다. 영국의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s), 미국의 시민결합제도(civil unions), 호주의 사실혼(de facto mateship),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 등이 그것이다. [1]

가족법

가족에 관한 법을 가족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민법

  • 제779조(가족의 범위)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은 현행법률 240개 조항의 기초가 된다.

이 민법조항은 단지 직계 인척 관계의 사람만을 가족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혈연 가족으로 범위를 제한해 실질적인 생활 공동체가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한다.[2] 실제로 2021년 2월 9일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38년 동안 노모를 부양한 무주택자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어 당첨되었음에도 노모가 계모여서 청약당첨이 취소되었다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다.[2] 다만 다음 조항들에서는 가족 외 다른 친밀한 관계, 상호의존적 관계를 인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 검역법 제16조 6항: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국가가) 격리하였을 때 그 사실을 “격리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국민투표법 제59조: 장애로 인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 제9조(가족해체 예방)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연명의료결정법

  •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주 1]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가. 배우자
      나. 1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상 한 세대로 함께 주거를 공유하더라도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에컨대, 임대주택 임차인이 혼인 등으로 퇴거할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민법상 비가족은 임차 승계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혈연관계로 한정하여 그 범위가 더욱 좁았다. 이는 남편의 사망 후 며느리가 재혼으로 퇴거하고 시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2012년 개정되었으나 그 확대된 범위조차 민법상 가족에 한한다.

다음의 경우들을 상상해볼 수 있다.

  • 함께 보호기관에서 퇴거(탈시설)하여 함께 살던 청년 중 한 명이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집이 죽은 청년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같이 살던 청년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 20년간 부부로 지낸 동성 커플 중 명의자가 사망하였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유가족은 법적으로 유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양도받은 사망자의 가족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다.

정책적 범위

가족돌봄휴가(무급) 해당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무급 가족돌봄휴가에서 돌봄의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정상가족에 부합하는 직계가족에 한정하여 실제 가족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했다.

문제점

이렇듯 대한민국에서 법적/정책적으로 정의되는 혈연 중심의 가족의 범위는 실제 국민의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을 참고할 것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비단 실질적인 가족임에도 가족의 범주로 편입되지 못하는 관계만 이르는 것이 아니다.

남보다 못한 혈연을 가족으로 인정

  •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전혀 가족이 아닌데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고독사 현장을 처리해야 하는 아들[1]의 사례
  • 아버지로부터 도망치고 싶은데 단지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를 숨길 수 없는 딸[2]의 사례
  • 음성 동거 여성 살인 및 암매장 사건에서는 20년간 피해자와 연을 끊고 지냈던 아버지가 5천만 원에 가해자와 합의하여 가해자가 선처를 받아 고작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3]

실제 가족 배제

또 반대로, 공고하게 자리잡은 가족의 폐쇄적인 개념 때문에 애초에 직계혈족 외 가족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못해 탈시설 이후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고 자살하는 사례[3]도 흔하다. 국가가 가족의 범위를 #미국이나 #호주에서처럼 실효적으로 인정한다면 탈시설 청년의 생활동반자나 돌봄 관계망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젝트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졌을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규정하는 좁고 전근대적인 가족의 범위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고 있다.

외국의 가족

미국

가족돌봄휴가 해당자

미국 주정부별 유급 가족돌봄휴가에서 가족 범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4] 참고로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16년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동성 결혼이 미국 전역에서 허용되었으므로 미국에서 말하는 ‘배우자’에는 동성 배우자도 포함이다.[5]

  • 로드아일랜드주: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록동반자, 조부모
  • 캘리포니아주: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등록동반자, 배우자의 부모
  • 뉴저지주: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조부모, 등록동반자, 시민연대 파트너, 혈연관계에 있는 자, 가족과 같이 친밀한 자
  • 뉴욕주: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손자녀, 동거인, 형제자매
  • 워싱턴 D.C.: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손자녀, 형제자매, 등록동반자
  • 워싱턴주: 자녀, 동거인,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록동반자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록동반자, 노동자의 집에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자로서 노동자의 돌봄을 받는 자, 노동자와의 관계 속에서 노동자로부터 돌봄이 기대되는 자
  • 매사추세츠주: 배우자, 동거인, 자녀, 부모, 배우자/동거인의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코네티컷주: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소부모, 손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혈연관계에 있는 자, 가족과 같이 친밀한 자
  • 오리건주: 배우자, 등록동반자, 형제자매, 자녀, 자녀의 배우자, 동거인, 조부모, 손자녀, 부모, 배우자/등록동반자의 부모, 혈연관계에 있는 자, 가족과 같이 친밀한 자
  • 콜로라도주: 자녀, 부모, 배우자/동거인의 부모, 배우자, 동거인, 조부모, 배우자/동거인의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동거인의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동거인의 형제자매, 가족과 같이 친밀한 자
  • 메릴랜드주: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법정후견인, 배우자,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호주

호주에서는 사회적 가족 모델을 채택하는데, 실제 삶에서 다양한 상호 의존적 관계망을 주거비/생활비 지출 증빙 등을 통해 제도적 관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6]

  • 호주에서는 세금을 공제하는 경제적 상호협조관계의 범위에 돌봄 관계망을 포함한다.
  • 호주에서 배우자는 제도적 결혼 여부만을 따지지 않고 여러 증빙자료로 실질적인 배우자임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 호주에서 자녀는 생물학적인 혈연직계자녀, 입양자녀, 의붓자녀, 실질적으로 자녀관계인 대상까지 포함된다.

역사

  1. family(가족) : 로마인이 사용했던 단어. 아내, 자식, 노예를 지배하는 사회적 단위의 우두머리
  2. famulus(하인) : 가정 내 노예
  3. familia(식솔) : 한 남성에게 속한 총 노예의 수. 말 그대로 이때의 가족 개념은 '가부장과 그에 딸린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원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력이 가부장에게 주어졌다.

중세 시대에는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연회에서 만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고, 가정 중심으로 생활이 이뤄지지 않았다.

14세기부터 가족이 진화하여 남편은 아내의 재산과 상속인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중세 말기, 부권이 강화되면서 공동재산이 폐지되고 공동상속이 장자상속으로 변화하였다.

빅토리아시대 영국에서 여성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가정은 남성이 있어야만 완성될 수 있었다. 이를 다룬 작품이 <제인 에어>.

가장

가장은 가정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가부장제에서는 남성이 가장 남성으로서 가족을 지배한다. 가모장제에서는 여성이 가장이 된다. 현대에는 가부장제는 성차별적인 것으로서 억압으로 여겨지며, 부부가 공동으로 가장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부부가 자녀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부연 설명

  1.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

출처

  1. “위키백과 가족 문서 2017년 11월 18일 12:19‎판”. 《위키백과》. 
  2. 2.0 2.1 김순남 (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 
  3. 전창해 (2017년 6월 8일). “20년 절연 아버지가 합의…동거녀 암매장범 징역3년 확정”. 2023년 5월 21일에 확인함. 
  4. 허민숙 (2022). “가족다양성의 현실과 정책 과제”.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51): 11. 
  5. “미국 대법원 “동성결혼은 합헌”…미국 전역에서 허용”. 2015년 6월 27일. 2023년 5월 14일에 확인함. 
  6. 호주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