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족

최근 편집: 2023년 5월 15일 (월) 10:48


사회적으로 기본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가족의 형태. 한국에서는 결혼적령기에 이성애연애 후 결혼으로 맺어진 한국인 남성여성이 함께 살며 아이를 양육하는 모습(남성은 통근을 하는 사무직 노동자이며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도시지역 중산층 핵가족의 모습)일 것이다.

정부의 가족정책, 사회적 가족담론은 대체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해 탈가정청소년, 가정폭력 생존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고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성소수자간의 결합, 독거노인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정책적/인식적으로 배제된다.

‘모범적’인 삶의 형태를 보이는 가족일지라도 어머니-아버지-자녀의 형태를 지니지 않은 가족들은 정상적이지 못한 가족으로, 그러한 가족의 구성원은 자격에 미달하는 시민으로 대상화된다. 아이를 낳아 애지중지 기르는 레즈비언-범성애자여성 커플보다, 아이를 학대하는 이성애부부에게 훨씬 더 많은 권리(아이를 좌지우지할 권리,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권리, 유산을 물려줄 권리 등)을 주는 것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이다.

작동 방법

가족의 법적/정책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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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청년 단독세대 불인정

혼인을 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은 따로 독립해서 살아도 원가족과 세대를 분리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점

다양성 배제

코로나 19 1차 재난 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지급되었으며 실제 수령인의 70% 가 남성 세대주였다. 이렇게 4인 가족을 사회 한 단위로 가정하여 정책을 시행할 때, 가정 폭력으로 집을 탈출한 사람들, 재난 지원금을 나누지 않는 세대주를 둔 사람들, 세대주가 연락두절되어 방치된 청소년 등 많은 소수자가 배제된다.[1]:51

여성혐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여성혐오와 공모한다. 이상적인 가족을 이루는 데에는 여성의 출산과 돌봄이 무급노동의 형태로 동원되어야 하며, 이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마치 ‘가족’ 차원의 문제인 양 축소된다. 다음을 참고할 것 돌봄노동

정상가족은 또한 직접적인 젠더 차원 밖에서도 여성혐오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 결혼이주로 한국에 온 아기엄마가 영주권 취득 전에 한국남성과 이혼하면 본국 귀국 원칙에 의해 아이와 단절된 채 강제추방당한다.[1]:110
  •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의 역할을 강제하며, ‘한국 남성의 외국인 여성 배우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이 드러난다.[1]:110

가족내 범죄의 방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어머니-아버지-자녀의 형태를 지닌 모든 가족을 건전한 관계로 과대평가하여,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나 적대적 법률행위를 가족 내의 문제로 치부하고 문제를 방기한다. 이는 대륙법의 모체가 된 로마법에서, 가부장(Pater Familias)의 권한을 중시하여 가족간의 범죄를 가부장의 임의대로 처벌할 수 있던 제도(Patria Potestas)의 흔적이다.

이는 전근대 동아시아의 유교법 체계에는 없던 내용이다. 국가의 사법권이 여염집 문간에 막히는 일은 군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며, 반면 로마는 공화정을 지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출처

  1. 1.0 1.1 1.2 김순남 (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