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역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8일 (수) 12:28

간이역(簡易驛)은 역의 분류 중 하나로, 역의 취급 업무를 생략한 역을 의미한다. 물론, 역의 시설이 간소화된 소규모 역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개요

간이역은 보통역과 비교했을 때 뭔가를 생략·축소한 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호 및 폐색 취급 등 열차운행과 관련된 운전취급 업무를 생략한 역을 의미한다. 이 때, 운전취급을 하더라도 직접 고용한 역무원이 배치가 되지 않은 역의 경우에도 간이역으로 취급한다. (예 : 구리역)

운전취급을 생략하면, 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직원(역무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간이역에는 인원 배치를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 만약, 운전취급 외의 업무, 즉 여객업무를 위해 철도회사측의 역무원을 배치하는 경우는 배치간이역이 된다.

물론, 역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아예 관계직원의 배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무배치간이역이 된다. 대개 광역전철 철도역의 무배치간이역은 전문 용역회사 또는 타 철도회사에 업무를 위탁한 위탁역으로 운영하며, 일반 간선철도의 무배치간이역은 위탁역인 경우도 있으나, 대개 역무 자체를 폐지하고 열차에 승무하는 여객전무가 여객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차내취급역으로 운영한다.

설치근거

과거 철도청으로서 행정관서이던 시절에는 원칙적으로 철도역은 보통역으로, 간이역은 별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였다.[1]

현재의 공사 체제에서는 행정적 근거 없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철도건설규칙 제21조의 2항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있다.[2]

문화 측면에서의 간이역

사실, 철도사업상의 간이역이라는 이름은 업무내용에 따른 분류라서 사회통념과는 좀 거리가 있다. 사회통념적으로 쓰이는 간이역은 비교적 조그마한 건물에, 이용객이 별로 없는 철도역을 칭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낭만의 상징처럼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래서 간이역을 소재로 한 노래나 연극, 영화, 문학작품 등이 여럿 존재한다.

각주

  1. "철도간이역설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32호).
  2. 철도건설규칙 제21조(정거장 및 신호소의 설비) ① 정거장 및 신호소에는 그 기능 등에 따라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중 간이역은 여객을 위한 설비만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