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최근 편집: 2023년 7월 19일 (수) 13:47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비흡연자 주변에서 흡연을 해서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

간접흡연의 해로움

간접흡연의 경우, 흡연자와 달리 필터를 거치지 않은 채 불완전 연소로 담배 끝에서 생겨나는 연기를 들이마시기 때문에 더욱 유해하다. 간접흡연자는 입자가 매우 작은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므로 연기가 폐 깊숙히, 폐포의 끝까지 더 잘 도달한다.

KBS는 40년간 흡연자 남편과 함께 살면서 간접흡연을 경험한 주부의 폐 상태에 관한 동영상을 확보해 공개한 바 있는데, 비흡연자였던 주부의 폐상태는 15년간 흡연한 흡연자의 폐 만큼이나 악화되어있었으며, 검은 반점으로 뒤덮힌 채 암세포 마저 자라있었다.[1]

임산부와 태아에게 끼치는 해로움

간접흡연은 특히 임산부태아에게 더 악영향을 끼친다.

담배 연기 속의 니코틴이 태반혈관을 수축시켜 태아에게 전달하는 산소를 제한하고 일산화탄소가 혈액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저산소 상태를 악화시키고 연기 속의 여러 화합물이 태아의 발육에 지장을 준다. 신생아의 체중이 감소하고 영아의 호흡기 감염과 천식 증가, 뼈와 심장혈관 발육의 저하, 소아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 영아돌연사의 확률도 높아진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임산부는 비 노출도니 임산부에 비해 1.67배 유산 확률이 높고 임산부가 흡연을 하지 않는데 남편이 흡연을 하는 경우 선천성기형아 발생율이 증가한다. 남편이 하루에 10개피 이상 담배를 피울 경우 각 장기에서의 기형 발생률이 증가하고 특히 안면기형 발생률이 높아진다.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

3차 간접흡연이란, 담배가 꺼진후 잔재하는 오염물이 호흡기를 통해 제 3자 몸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뜻한다.

흡연자가 흡연 후 손을 씻고 양치를 한 뒤라도 주변인들은 간접흡연의 영량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성분들이 흡연자의 옷에 남아있거나 오히려 원래의 수준보다 50~100% 늘어나 있기 때문이다. 담배불은 끊었지만, 여전히 흡연자의 몸은 흡연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때문에 길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공용주택, 아파트 복도 등에서 흡연은 삼가야 한다.

간접흡연으로 일어난 사건들

최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남성에 항의했다가 여성이 뺨을 맞은 사건이 벌어졌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있던 이 여성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흡연자 남성에게 다른 곳에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지만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쌍방폭행으로 처리했으나 남성은 폭력행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2]

혐연권

[헌재결2003헌마457]
❝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003년 4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흡연구역이 제한되자, 흡연자 허모씨가 "금연구역을 제한해 모든 흡연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이익을 주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었다.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같이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