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최근 편집: 2023년 5월 27일 (토)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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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하며 환자를 간호하는 이들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노동 환경

간호사는 대표적인 여초 직종이자 3D 직종으로, 의료인이자 전문직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량 대비 박봉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대우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정도의 노동강도와 전문성을 요구하면서 대우가 좋지 않은 남초 직종은 전무하다.

원래 간호사의 업무는 물론 잡다한 청소나 침대보 정리 및 의료기기와 의료도구 수량파악과 채워넣기(?) 등 기타업무(?), 원래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 의사의 상세한 지시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의사가 떠넘겨서 불법의 영역으로 간주되는데도 해야 하는 업무 등 그 강도와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하며, 의료계 종사자는 물론 환자들도 간호사를 무시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더 늘어난다.

간호사의 태움 문화도 이러한 극악의 업무환경 때문이다. 실제로 좋지 않은 업무환경과 수면부족, 업무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무시 등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은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또한 병가를 낼 수 있고 한 시간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뭣하러 동료 간호사의 '공백'을 공격하겠는가? 인수인계가 가능한 환경이라면 뭣하러 신규 간호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시키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공격하겠는가?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신규 간호사의 47.7%가 입사 후 1년이 채 안 돼 현장을 떠났다.[1]

그런데도 현직 의료진들의 인식은 대개 다음과 같다. 이 댓글은 간호사 준법투쟁이 아니라 코로나 시국 의사 파업에 대항하는 간호사의 글에 대한 댓글이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펼친 논리도 화법만 부드럽지 이와 유사하다.

현직에있는사람인데요 간호사 이직률이 왜높은지모르시죠? 대다수가 여자인 간호사들 그들의문화때문입니다 군대도안갔다온사람이 군기 더잡고 내로남불시전하고 남잘되는꼴 절대못봐요 일부러 오버타임 더시키고 오프안주려하고 지들이만든문화때문에 직장인이 상상도할수없는 잠수타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간호사들이 지들 내막은 다숨기고 언플하는데 선동당하는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의사를 제외한 모든 간호 및 보건직 전체가 처우가안좋아요 그중 유독 간호사가 간호등급제를만들어서 병원측에선 강제로 인력확보를해야 수익상승을할수있기때문에 대학병원이 아닌이상 간호사만 편파적으로 처우개선해주는상황이 대부분발생합니다 현실적대우 해줍니다 진료과 PA간호사가 전공의대신하는일도아니고 본인들 교과과정으로배운것들을하는걸 뭘그리 떠받드시는지... -- 보배드림의 댓글

요지는 이렇다.

  • 간호사들은 대다수가 여자여서 여적여 문화로 인해 태움이 심하다.
  • 의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직 처우가 안 좋은데 간호사들만 근무 환경이 좋다(?). 이들이 기가 세고 따지고 들기 때문이다.
  • 의사들이 해야할 일이 아니라 PA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인데 우는 소리 한다. 다음을 참고할 것 진료보조인력


업무량

업무 과중

대한민국 간호사의 기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환자가 처음 입원할 때 신장·체중·혈압·맥박·호흡량 등의 검사를 진행한다.[1]
  • 환자의 병력이나 가족력, 병용 금지 약물, 복용 약물을 체크한다.[1]
  • 약물이 제대로 처방됐는지 일일이 확인한다. 환자들이 약물 복용 후 나아졌는지, 심해졌는지 등의 체크도 수시로 진행한다.[1]
  • 약 복용과 수액 투여 등 의료 처치를 한다. [1]
  • 심야엔 수면 중인 환자들에게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라운딩(건강 상태 점검을 위한 순찰)을 돈다.[1] 참고로 환자들은 라운딩에 매우 적대적이거나 간호사에게 짜증과 신경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간호사들이 귀찮게 자신의 단잠을 깨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외과
    • 수술 전, 물품과 장비를 준비하고 수액을 확인한다. 수술 전에 수액을 바꾸고 투여하는 등(수술이 있는 경우 바늘도 바꾸어야 함) 전반적인 준비를 한다.[1]
    • 수술 후엔 체내 배액관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일일이 확인한다.[1]
  • 환자의 수술실·검사실 이송, 수술 보조, 퇴원 수속, 환자들의 잡다한 민원 해결 등도 도맡는다.[1]
  • 침상을 체크하고, 베갯잇과 침대 포를 교체한다.
  • 환자가 호출할 때마다 찾아가 체크해 의사에게 노티한다.
  • 베개, 주삿바늘, 가위, 포셉, 붕대 등 잡다한 병원 내 물품과 의료물품의 수량을 체크해서 비면 사비로라도 사서 채워넣는다.
    • 옆집간호사 구슬언니는 베개가 자꾸 사라져서 베개들의 속을 조금씩 떼내어 베개를 새로 만드느라 베개들이 갈수록 볼륨이 꺼진다며 농담하기도 했다.
    • 새내기 의사들이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실수로 버리는 등의 사고를 쳐 놓고 간호사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간호사들이 물품을 찾느라 반나절을 허비하고 덤터기 쓰는 일도 흔하다.
  • 환자 수술 부위의 소독과 관리 등 침습적 의료시술[2]
    • 원래 의사의 업무이지만, 당연스레 간호사가 하는 병원이 많다.[2]
    • 의사들은 간호사들이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혼을 내기도 한다.
  • 또 요양병원 등에선 처방전을 의사가 발부해야 하는데, 간호사가 의사 ID를 이용해 처방을 내는 사례가 발생한다.[2]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와 기타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근무의 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2021년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500병상 미만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만4,2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2%가 일부 의사업무까지 떠맡도록 요구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이러한 월권행태는 종합병원 70.9%, 다음으로는 전문병원 66.6%, 병원 66.5%, 요양병원 58.9% 순이었다.[2]

불법진료

의료현장에선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인력)로 불리는 간호사 등이 메우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엔 이들의 자격 기준이나 업무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다.[3]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PA 간호사는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시술 보조를 하는 게 의료계 관행인데, 의사가 세세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업무는 불법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3] 즉 환자들에게 실제로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의사와 병원에 의해 과중한 업무에 내몰리면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환자가 이를 알게 되면 불법진료를 직접 행한 범죄자로 몰리기 가장 쉬운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에 간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대리처방·수술 등을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섰다. 관행적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해 온 피에이(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인력)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3]

대한간호협회는 2023년 5월 17일 각 병원에 의사 대신 처방·수술·기록, 동맥혈 채취, 수술 수가 입력 등 간호사가 할 경우 불법인 업무 목록을 배포하고 다음날인 18일 오후부터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열었다. 센터가 열린 지 1시간 30분 만에 신고가 몰려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3] 간협에 따르면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일상화돼 자신이 하는 업무가 불법인 줄 몰랐다가 협회가 배포한 목록을 보고 알았다는 이들도 많았다고 한다.[3]

다른 문서로 이동 이 내용은 간호사/준법투쟁 문서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당 평균 환자 수는 16.3명으로 미국(5.3명)·일본(7.0명) 등 주요 선진국의 2~3배에 이르며,[4] 중소병원은 일반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평균 25~30명에 달한다.[2]

물론 환자 수만 많은 게 아니라 환자 하나당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의사 및 병원직원의 업무도 훨씬 많으며 그에 반해 초과근무수당은 거의 주지 않는다.

초과근무

출근 전 환자의 상태 파악을 위해서 1시간 전 출근은 기본이다. 업무량이 많아지면 퇴근 후에도 1시간 이상 남아서 의무기록 정리 및 환자 관리를 이어간다. 추가 수당은 기대하기 힘들다.[1] 연세의료원노동조합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교대 간호사는 데이에는 평균 46분 조기 출근해서 76분 늦게 퇴근하며, 이브닝에는 평균 39분 조기 출근해서 65분 늦게 퇴근, 나이트에는 40분 일찍 출근해서 42분 늦게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120분을 더 근무하는 것이다.[5]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8시간을 넘게 일하면 연장근무 수당을 받도록 근로법상 명시돼 있지만, 중소병원 간호사 10명 중 7명은 인수인계 후 하루 평균 최대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이들 중 절반은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 업무 인수인계 후 남은 일을 처리하는 것을 업무량 과다로 보는 게 아니라, 연장근무자가 업무역량이 부족해서 잔업을 하는 것이라고 폄하시켜 연장근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게 현실이다.[2]

휴일에 근무하면 받아야 할 휴일근무수당도 3교대 근무 특성상 외면당하고 있다.[2]

현직 간호사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6] '주 69시간 근무제'는 52시간이던 최대 노동 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린 뒤, 52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다. '많이 일하고 많이 쉬자'라는 취지를 가졌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량이 많은 곳의 근로자들은 추가 근로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직 간호사들도 이미 업무량이 많아 근무시간보다 많이 일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해서 쉴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2022년 7월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7] 서울아산병원에서 13년 넘게 일한 책임간호사였다. 유족은 코로나로 환자를 돌보는 일도 늘었고, 인증 평가까지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3월 간호사의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했다. 객관적 근무시간은 과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업무시간은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사망한 간호사는 2022년 7월 새벽 출근 직후 병원에서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졌다. 하지만 당시 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어 7시간이 지난후에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사망했다. 유족이 확인한 간호사의 집에는 업무 자료가 쌓여 있었다.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의료인들은 지시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오버타임 근로가 발생한다.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과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업무시간은 훨씬 길다는 걸 알 수 있다.

대우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는 쓰다 버리는 인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다반사이며 이 때문에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인력을 보조하기도 하는데 이마저 여의치 않다.

성폭력

의사들조차 간호사를 자신의 아랫사람으로 보고 하대하기 일쑤다. (교수 정도 되면 간호사가 꼭 필요한 파트너이고 간호사가 환자와 가장 가까운 의료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간호사와 좋은 관계를 쌓으려 하는데, 오히려 레지던트나 펠로우들이 간호사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경우가 있다.)

환자들 역시 간호사를 '아가씨', '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환자들이 진상을 부릴 때 가장 만만한 대상이 젊은 여자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이직률은 상당히 높다.

2016년 5∼6월 사이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191명(여 173명, 남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0.8%(97명)가 임상 실습 중에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8] 성희롱 가해자 대부분은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였다.[8] 성역할 관련 성희롱의 대표적 사례인 '무리하게 옆에 앉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전체 성희롱 피해자의 40.2%가 경험했다고 호소했다.[8]

사회건강연구소의 ‘보건의료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의 16.8%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9]

2013년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대학병원 근무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병원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가해자의 상당수는 의사와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347명 중 192명(55.3%)가 최근 2년 사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해자는 의사가 38%로 가장 많았고 환자가 35.9%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환자 보호자가 17.7%, 병원 직원이 15.6%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상당수 피해 간호사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43.2%만이 직·간접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에서 그쳤다.[10]

특히 성희롱 피해 간호사 중에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간호사가 42.5%, 5년이상~10년미만이 70.9%, 10년 이상이 67.8%로 경력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유형별로는 언어가 53.9%로 발생 빈도가 높았고, 신체적 성희롱이 33.7%, 시각적 성희롱이 23.9%로 뒤를 이었다.[10]

  • “환자와 보호자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예쁜 언니’ ‘젊은 아가씨’ 등으로 부를 때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는 없다’고 느꼈다”[9]
  • 창원경상대병원에서 남자 간호사가 후배 여자 간호사 18명에게 동반 여행과 본인의 자취방 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요구를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보이면 보복성 폭언 등을 퍼부었다. 단 둘이서 일해야 하는 공간에서는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X-ray 촬영 영상을 검사하는 과정에서는 영상 찍을 때에는 신체적인 접촉도 있었으며, 의료장비 생김새가 콘돔을 닮았다는 식의 성희롱도 했다.[11]
  • "검사나 시술, 수술에 따라 속옷 탈의가 필요해서 '속옷 위 아래로 다 벗고 오셨죠?'라고 물어보면 '내려서 보여줄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12]
  • "어떤 간호사 동생은 병동에서 일했는데, 허벅지 뒤쪽에 멍울이 생기더니 점점 아파져서 근무 중에 친해진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부탁했습니다. 출근 전에 들러서 침대 위에 엎드렸는데,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까지 무차별적으로 촉진을 하더랍니다. 동생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굳어버렸고, 그 의사가 자신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며 소견을 말하는 동안 어떤 대처도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욕지거리를 하며 그 의사를 슬슬 피해 다닐 뿐이었죠. 그녀는 동료들과 수군대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13]
  • "성추행 의사와 제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뒤에서 갑자기 "어제 남자친구 만났어? 목 뒤가 빨갛네." 하더군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수술방 안에는 남자 직원이 둘이나 더 있었죠. 남자 직원들이 저보다 더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제가 굳은 표정으로 침묵하자 의사는 말했습니다. "장난인데 왜 정색을 해~ 무섭네.""[13]

언어폭력

  • "환자가 밥맛이 없다고 식판을 엎어버리지를 않나, 나한테 '너희도 이거 먹어 보라'고 한다. 자동차 보험 환자인데, 심플인데(경미한 부상인데) 보험비 때문에 입원한 것 같다. 팔이 아프다더니 식판 던질 힘은 있나 보다. 우리도 똑같은 병원 밥 먹는다. 심지어 밥도 못 먹고 데이(새벽부터 오후 3~4시까지 일하는 3교대 근무 방식) 4시에 퇴근했다. 그런데 밥맛 없게 만든다고 욕까지 들어야 하나."[12]

휴게장소 부재

대한간호협회가 2021년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500병상 미만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만4,2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게장소가 없다는 간호사의 답변이 61.2%에 달했으며 12.1%는 남녀간호사 탈의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남녀가 돌아가며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

태움

태움도 간호사 노동환경 문제에서 상당히 큰 이슈다. 생사가 오가는 의료현장의 특성, 과중한 업무 때문에 한 간호사의 실수나 부재가 다른 간호사들에게 '민폐'가 되는 구조[1], 의사나 병원 직원 등 동료들의 하대나 성희롱[10], 간호업무에 대한 몰이해 및 환자들의 폭언과 진상행위 등 극심한 스트레스 요소가 산재한 극악의 노동환경,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14]등 수많은 문제들이 태움의 원인이다.

업무범위

일반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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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기타

같이 보기

출처

  1.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한 달간 점심 먹은 날 3일뿐…업무 과중에 의료사고 걱정". 2022년 8월 24일. 2023년 5월 18일에 확인함. 
  2. 2.0 2.1 2.2 2.3 2.4 2.5 2.6 2.7 2.8 “간호사에 '의사업무'까지 강요, "일부 떠맡아야 했다". 보건타임즈. 2023년 5월 18일에 확인함. 
  3. 3.0 3.1 3.2 3.3 3.4 “대리수술 거부 ‘간호사 준법투쟁’…현장 신고쇄도에 서버 마비”. 2023년 5월 23일에 확인함. 
  4. 천호성 기자; 임재희 기자 (2023년 4월 25일). “간호사 1명당 환자수 선진국 3배…16명→5명으로 줄인다”. 《한겨레》. 2023년 5월 18일에 확인함. 
  5. “MEDI:GATE NEWS :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미국 5.3명 vs 한국 16.3명…간호인력 이직 막으려면 적정 인력 확보부터”. 2023년 5월 18일에 확인함. 
  6. JTBC (2023년 3월 23일). "이런데도 69시간 말이 나오나요"…과로사 반복될 수밖에 없는 간호업계”. 《JTBC》. 2023년 4월 8일에 확인함. 
  7. JTBC (2023년 3월 22일). “[단독] 집에도 업무 흔적 가득…아산병원 뇌출혈 사망 간호사 산재 인정”. 《JTBC》. 2023년 4월 8일에 확인함. 
  8. 8.0 8.1 8.2 김길원 (2017년 12월 8일). '스치고 포옹하고'…"간호대생 절반 실습중 성희롱 경험". 2023년 5월 23일에 확인함. 
  9. 9.0 9.1 “성희롱과 '태움'에 섹시댄스까지…나이팅게일도 못 버틴다”. 2017년 11월 17일. 2023년 5월 23일에 확인함. 
  10. 10.0 10.1 10.2 메디칼타임즈. “간호사 절반이상 성희롱 경험…상당수가 '의사'. 2023년 5월 18일에 확인함. 
  11. 메디컬투데이 (2021년 12월 21일). “男간호사 1명이 女간호사 18명 성희롱?…“신체적 접촉도 있었다””. 2023년 5월 23일에 확인함. 
  12. 12.0 12.1 “정신 이상한 척 만지고 "보여줄까" 성희롱…간호사들 고통 호소”. 2021년 10월 8일. 2023년 5월 23일에 확인함. 
  13. 13.0 13.1 “제가 '여간호사'라서 겪은 지긋지긋한 성희롱 이야기입니다”. 2023년 5월 23일에 확인함. 
  14. “≪후생신보≫ 수면 시간 불규칙하면 우울증 위험 높아”. 2021년 2월 20일. 2023년 5월 1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