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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상태 == '''감정(感情)'''은 [[생존]]과 적응을 위해 존재하는 심리적 상태이다. 감정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이루어지며, 인지적 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출처 필요 문장}} * 감각 * 의도 * 느낌 * 근육의 움직임 **예)불안한 경우 근육이 경직되어 상황에 대처 * 대인 관계적 요소 == 증거조사 == '''감정(鑑定)'''이란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는 일을 말한다. [[민사재판]]에서도 하고, [[형사재판]]에서도 한다. 법원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은 자는 감정인이라 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자는 감정수탁자라고 한다. * 감정인은 발언하기에 앞서 감정인선서를 한다. 기관이 감정을 맡았다면 하지 않는다. *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한다. 구술은 인정하지 않는다. * 공판기일에 실시하려면 따로 기일 지정을 하지 않고 재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도 않지만, 공판기일 외에 다른 어디선가 실시한다면 지정해야 하고 통지도 해야 한다. 이 때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감정허가장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기명·날인이 아니다)해야 한다.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 [[형사재판]]에서 === {{틀:형사소송}}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분류:분야/심리학]] [[분류:분야/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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