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범 혀 절단 사례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8일 (수) 12:27
88년 사건을 다룬 영화 단지 그대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의 한 장면.

강제로 키스 당했을 때 상대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행위.[1] 혀 절단 행위를 형법상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검찰의 결론은 사례마다 다르다.[1]

연도별 사건과 판결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주요 매체의 뉴스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방 이후에서 2017년까지 국내 사례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0건이며 그 중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도된 것이 5건이지만, 이 가운데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1]

  • 1955년 서울 영등포구 38세 버스운전기사[1]
  • 1964년 부산 노씨 사건 - 재판장은 여성에게 "피고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가"등 질문, 여성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남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 2020년 재심 청구[2]
  • 1988년 신성학 권순준 사건(변월수 사건), 89년 정당방위 인정[2]
  • 2012년 택시 운전기사 이모씨(54·남) - 혀의 3분의 1을 잘리게 한 혐의로 입건된 23세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정당방위)[1][3]
  • 2017년 인천 남동구 46세 남성 -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1]
  • 2020년 7월 부산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10215220003985

같이 보기

  • 심재우. “강제키스에 대한 혀 절단사건은 정당방위인가 과잉방위인가?”. 

출처

  1. 1.0 1.1 1.2 1.3 1.4 1.5 권순완 기자 (2017년 6월 5일). '강제키스 혀 절단'은 정당방위인가…엇갈리는 52년 판례史”. 《조선일보》. 
  2. 2.0 2.1 2.2 오연서 기자 (2020년 5월 4일). “[단독] 성폭력에 저항하다 혀 깨물었다고 유죄…56년 만의 미투”. 《경향신문》. 
  3. 이소영 여성신문 기자 (2013년 11월 29일). ““진실이 아니라면 내 혀를 깨물고 죽겠어요””.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