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행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3월 29일 (수) 20:27

강지환은 스태프를 성추행 및 성폭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개요

사건발생

2019년 7월, 강지환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하였다.[1] 강씨는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악용하여 성추행하고, A씨가 잠에 깨서 "뭐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자, 옆에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하였다.[2]

피소

강지환은 2019년, 광주시 자택 2층 방안에서 A씨를 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 이와 함께 5년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2]

강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타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점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기각됐다.[2] 1심은 피고인(강지환)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한 건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되며,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1]고 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대화는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하며, 잠이 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대화로 보인다. A씨는 추행을 당한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종합하면 당시 A씨는 항거불능 상태였다. 강씨는 연예인으로써 응당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것이 마땅하지만, 대중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린 채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 연예인 강씨 지위에 피해자들이 범죄 자체에 대한 수치심과 사회생활에서 입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고 설명하였다.[2]

이에 1심은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이 명령됐다.[2]

2심

2심은 "강씨가 범행 당시 하였던 행동, A씨가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반응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강씨에 대하여 경찰에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 항거불능 상태로 보았더라도, 이를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볼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강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2]

출처

  1. 1.0 1.1 기자, 동아닷컴 홍세영. “[DA:피플] 강지환 성폭행 혐의→구속→집행유예, “어차피 연예계OUT” (종합)”. 2023년 3월 29일에 확인함. 
  2. 2.0 2.1 2.2 2.3 2.4 2.5 '스태프 성폭행' 배우 강지환 유죄 확정…집행유예 3년”. 2020년 11월 5일. 2021년 5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