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최근 편집: 2017년 6월 10일 (토)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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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정의하고 있다.[1]

  •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 기타 수익정보: 보험 (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신상털기

신상털기란 주로 온라인상에서 특정인과 관련된 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 유포하는 행위를 이른다.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법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거나 아이디/비밀번호를 해킹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미 SNS 등에 노출된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형법 상 비밀침해 조항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보호할 수 없다. 비밀침해죄는 '비밀장치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낸 비밀'만을 보호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의 병력(病歷)이나 연봉, 가족사 등의 '비밀'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자신이 공개한 정보가 침해된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2]

단 위와 같이 수집하여 공개한 정보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명예훼손죄), 위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경우(강요죄)라면 처벌이 가능하다.

출처

  1. “개인정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온라인 '신상털기' 'SNS 타인사칭' 대책 마련 절실”.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