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 여성혐오 광고

최근 편집: 2023년 4월 9일 (일) 17:40

디지털 게임 광고에는 걸그룹, 래퍼, 레이싱걸, 배우,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피트니스 모델 등의 여성이 빠지지 않는다. 이러한 광고들은 대부분 이분법적인 형태로 규정된 여성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여성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가슴엉덩이 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고, 성적인 의미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날리는 여성을 표현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습은 고유한 인격과 의지를 가진 여성 주체가 아닌, 남성의 성적인 욕망을 투영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광고가 범람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디지털 게임 업계가 남성 유저를 겨냥하여 콘텐츠를 홍보해왔기 때문이다.[1]

남성 유저를 겨냥한 게임 광고 속 여성 캐릭터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 바라봐지지 않는다. 광고 속 캐릭터들은 성적으로 농락하고,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대해도 되는 존재처럼 묘사된다. 심각한 점은 이러한 여성 혐오적 게임 광고 콘텐츠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이다. 유튜브로 키즈 콘텐츠를 시청하는 어린이에게도 여성 혐오적 게임 광고가 노출되어 이를 시청할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포털 사이트,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무방비로 여성 혐오적 게임 광고가 노출된다.[2] 이렇게 일상에서 여성 혐오적 게임 광고 콘텐츠를 쉽게 접하게 되는 건 여성을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이 투영된 왜곡된 이미지로 바라보게 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서비스팀 팀장은 현재 한국에는 게임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광고를 차단하더라도 내용을 조금 다르게 구성한 광고를 다른 계정으로 올리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또한, 해외 사업체가 국내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사업자들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3]

관련 사례

게임계 여성 혐오 광고의 예시

  • 신체 대부분을 노출한 여성 캐릭터가 방탄조끼와 헬멧 등을 겹쳐 착용한 남성 캐릭터와 전투하는 광고[4]
  • 추리 퍼즐 게임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 캐릭터의 벗은 신체 부위를 활용하는 광고
  • 나이가 표기된 여성들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채로 남성의 선택을 받기를 기다리며 서 있는 광고
  • ‘일부다처제를 체험하라’는 광고의 카피
  • 여성 캐릭터의 엉덩이를 만지면 옷이 벗겨지는 광고[5]
  • 어린 여성 캐릭터가 “주인님 저한테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나를 원해요?”라고 말하는 광고의 카피[2]
  • 병사가 여성을 희롱하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를 보는 플레이어에게 ‘욕하기’, ‘강제 제지’, ‘즉시 참수’, ‘함께 참여’ 등의 선택지를 보여주는 광고[6]
  • “하고 싶지 말입니다”, “다시 나를 길들여줘” 등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여성 모델을 보여주는 광고[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