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자

최근 편집: 2023년 3월 12일 (일) 13:01

정의

결혼이주자(Marriage migrant) 또는 결혼이민자(Marriage immigrant). 결혼을 사유로 도착국으로 이주한 자. 대한민국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결혼이주자는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국 국민이 없는 결혼은(이주민들 간의 결혼) 법적으로 결혼이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다분히 가족중심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와 자녀가 없으면 정주가 매우 어렵다.

한국에서의 결혼이주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이들은 이주여성이라고도 불린다.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에 기반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국적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1]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한민국 결혼이민자 수는 168,611명이며 이중 약 81.1%(136,668명)가 여성이다.

대한민국 내 결혼이민자들의 국적은 중국(35.4%, 중국과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24.6%), 일본(8.9%), 필리핀(7.1%) 등이며, 타이(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골,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네팔 국적의 경우 70% 이상이 여성이다. 이와 반대로 파키스탄, 캐나다, 미국 국적의 경우 남성 비율이 70%를 넘는다.

문제점

  • 여성차별의 집약적 형태로써의 결혼과정을 거쳐(중개업을 통한 남성의 선택으로 성혼, 남성의 모든 비용 지불 및 초청장 발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결혼이주사증 획득 등) 사증연장 및 귀화 가능여부가 사실상 한국의 초청자인 남성에게 귀속됨.
  •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정부를 주축으로 결혼이주가 왕성히 이루어져, 결혼이 가능한 젊은 여성, 특히 자녀 생산을 위한 젊은 여성 이주자를 적극 유인함.
  • 결혼이주여성은 동등한 배우자보다는 2세 생산을 위한 여성으로서 무급으로 집안일을 할 사람으로 고려되는 등 노골적인 여성 차별을 경험함. 가령, 살인을 포함한 폭력에 노출되며, 임신과 출산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살던 곳에서 쫓겨나기도 함.
  • 결혼이주 초청자의 결혼이주자 모국어 이수는 선택이지만, 결혼이주자는 한국어 능력 또는 초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필수로 입증해야 함.
  •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짧은 기간내 성혼으로 대부분 사랑은 물론 부부간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됨.
  • 짧은 기간내 성혼을 위한 결혼중개 비용과 현지 결혼식 비용 등은 모두 초청자가 부담하여 사실상 가난한 여성을 구입했다고 생각하게 되며, 이는 결혼중개를 통한 결혼이주자가 피해자가 되는 폭력의 이유가 됨.
  • 혼인단절의 경우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한국에 머물 수 있으므로(사증형태: F-6-3), 체류와 이혼을 동시에 원할 경우 협의 이혼이 가능해도 42.7%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문서로 남김(2016년 다문화인구동태, 통계청).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혼(성격차 등)의 자유가 사실상 없음.
  • 자녀유무로 귀화신청 심사기간을 구분(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 11개월, 없는 경우 평균 19개월 이상).
  • 결혼이주자에게 불리한 현 사증 체계로 인해 매년 약 1%의 결혼이주자가 미등록이주민이 됨.

한국의 결혼이주자 비자형태

F-6-1(국민의 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단절): 혼인단절이 배우자 귀책 사유(배우자의 사망 혹은 실종, 배우자의 폭력 등)때문일 경우만 해당됨 이 중 법적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F-6-2, F-6-3 사증을 갖고 있는 결혼이주자는 한국 귀화를 위해서 필기시험이 필요하머 사실상 귀화자격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증으로 1회 부여되는 기한 상한은 3년이며, 귀화자격은 한국에 최소 5년 이상의 체류기간이 필요하다.

한국의 결혼중개업

결혼이주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한국 남성들이 결혼중개업자에게 중개비용을 지불하고 여성들을 만나며, 한국의 중개업자를 통해 여성의 나라에 가서 만남을 갖고 결혼식까지 하는데 평균 4.4일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기준 약 천만원의 비용을 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결혼중개업자는 '하나로어울림'이며, 홈페이지(http://www.wedhanaro.com/)를 통해 여성을 전시하는 등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을 통한 여성매매 지양방법

대만(Taiwan)은 한국보다 약 10년 빠른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이주자를 받는 체계를 갖고 있었으며, 결혼을 통한 사실상의 여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에 결혼중개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이윤성을 없애 결혼이주여성의 수를 줄인 바 있다.

관계 법령

  • 2014년 결혼이민 사증 발급기준이 강화되었다.[2]
  • 이르면 2020년 8월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가정폭력범은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이 불허된다.[2]

출처

  1. “KOSIS”. 2023년 3월 12일에 확인함. 
  2. 2.0 2.1 김서현 기자 (2020년 2월 21일). “8월부터 가정폭력범은 결혼 초청 불가능”.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