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최근 편집: 2023년 6월 3일 (토) 21:51

결혼(영어: marriage)은 전통적인 두 사람의 결합 제도로, 일반적으로 동거, 사실혼 등을 포함한다.[1]

역사

기본적으로 결혼은 가족/부족 간 사회적 거래에 가까웠으며 거래되는 대상은 주로 여성이었다.

따라서 (이성애) 결혼은 연애와 분리되어 있었고 그 흔적은 현대 사회 곳곳에도 남아 있는데 지참금 문화, 예단 문화가 그것이다.

축의금 문화 역시 개인과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계 형태의 금전적 자원이 오간다는 점에서 사회적 거래이다. 부모가 주변에 축의금을 주면 그 지인들이 결혼식에 와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주므로 1세대에 걸친 계로 여겨지며 이 때문에 축의금을 부모에게 주는 관행을 지키는 사람이 여전히 아주 많다.

아무리 현대에는 연애와 결혼이 이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성애 결혼은 이러한 거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고, 따라서 동성애자의 이성애결혼 축의금 논란에서만 유독 결혼에 거래적 성격이 없다는 듯 구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나 마찬가지이다.

수렵채집사회

수렵채집사회에서 결혼은 다음과 같은 여남간의 비대칭성을 만들었다는 설이 제기된다. 첫째, 결혼으로 남성은 여성의 채집물을 확보함으로써 식량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졌다. 둘째, 혼인한 남성은 공공집회에서 발언권을 갖게 되며 여가 시간 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수립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여성은 남성의 주 생산물인 고기에 대한 권리는 결혼에 의해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는 남성들간에는 평등성은 지켜졌으나, 그 기반은 여성이었다.[2]

농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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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여성혐오

남성 성욕과 결혼

사실상 결혼은 국가에서 남성의 '무분별한' 성욕 발출을 통제하는 제도로도 개념화되었다. 1960년 국회에서는 미군에게 '창녀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근거가 내세워졌다.

우리로서는 대다수가 미혼 남성인 군인들이 자연적으로 유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 서울 외곽 지역에 미군병사들을 접대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을 세우는 것(...)을 허가해서 미군들이 더 이상 일본으로 휴가를 가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3]:108

기지촌을 세울 때 대한민국 정부는 '대다수가 미혼 남성'인 미군을 달래기 위해 성노동자들을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에 의해 움직였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기혼 남성은 유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의 인식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인식은 오랫동안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으레 모두 결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미달한 존재로 보는 시선을 낳았다.

축의금 문화

축의금은 결혼이 사람의 인생에서 아주 당연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품앗이 문화이다. 축의금은 결혼 시 들어가는 막대한 목돈을 충당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축의금이 품앗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축의금을 주는 주체 역시 추후에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인 가구, 비혼주의자, 무성애자동성애자와 같이 축복받는 결혼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 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축의금 문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언한 이성애자 비혼주의자들과는 달리, 짝이 있어도 축복 받는 결혼식을 '할 수 없는' 주체들인 성소수자들에게 축의금 문화는 차별로 다가오기도 한다. 다음을 참고할 것 동성결혼

우습게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퀴어/비혼주의자들은 결혼식을 돈으로만 보냐? 계산적이다'라는 식으로 비꼬는 차별주의자들이 있는데, 애초에 축의금 자체가 순수하게 축하를 위한 것이 아닌 품앗이 문화임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게다가 네이트판, 블라인드 등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축의금 때문에 연을 끊었다거나 의가 상했다는 식의 이성애자들의 게시글과 댓글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어, 축의금이 절대 순수한 축하의 의미가 될 수 없음을 기혼 이성애자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다.

하객 의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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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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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성별이 같은 사람간에 이루어지는 결혼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동성결혼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 각국에서는 점차 허용해 나가는 추세이다.

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우리 법이 말하는 사실혼이 여남결합을 근본요소로 하기 때문에 동성결합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다. 동성결혼과 여남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고, 이성, 동성 결합을 달리 취급하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혼인제도는 사회문화적 함의 결정체이므로, 그 인정 여부는 개별 국가 사회적 수요·합의에 따라 결정될 일로 원칙적으로는 입법 문제다.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만으로 동성간 결합 확대 해석은 불가능하다." 라며 동성결혼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를 제기한 이들은 "저희에게는 가족으로서, 부부로서 권리를 주장말고는 타 선택지가 없다.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다.", "저희 결혼식에 300명 넘는 하객이 왔다. 모두가 인정하는 부부인데 법원만 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성결혼은 피부양자 자격이 없고, 혼인도 안 돼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판부가 입법부 문제로 전가하였지만 저희 관계를 인정받는 날까지 싸우겠다." 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4]

흔히들 혐오자들은 '조용히 살면 되지, 왜 결혼까지 하려고 드냐'는 식으로 비난 논리를 편다. 하지만 동성혼이 법제화되지 않는 이상 동성애자들은 아무리 부부로 '조용하게 성실히' 살아도 애초에 한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며 이는 상당히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2013년에는 40년간 부부로 살아온 여성 동성애자 커플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여고 동창생'이 동거인이 암투병을 하는 틈을 타 동거인의 재산을 빼앗으려다가 가족들에 의해 저지당하자 가출 후 동거인의 사망 소식에 자살하였다는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들을 사실혼 부부로 인정하고 본다면, 이 사건은 40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성실하게 재산도 증식하고 집도 마련하여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부부가 어느 한 쪽의 친정 가족들에게 부부의 재산을 빼앗기고, 간병하던 배우자는 암투병하는 배우자의 보호자도 되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40년간 함께 살던 집에서 한푼 없이 쫓겨나, 한 명은 배우자 없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배우자를 잃었음에도 장례도 치러주지 못하고 홀로 쓸쓸히 비극적으로 자살한 사건이다. 국가가 한 부부를 사회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해당 사건을 재구성한 글) 그런데 기사들은 A가 B 명의의 집에서 B의 원가족에 의해 쫓겨나면서 생존과 B와의 추억을 위해 물건들을 가지고 간 것을 두고 "패물 등 돈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모조리 챙겨 나갔다"라는 식으로 적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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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한 해 혼인 건수는 2011년 32만9천87건에서 2019년 23만9천200건으로 8년째 감소하고 있다.[5] 2022년 건수는 19만 2천건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6]

출처

  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 성립”. 
  2. 趙玉羅, 장상, 이효재, 이문웅 (1986). 가부장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학, 2, 9-49.
  3. 문승숙 외. 〈1장 욕망을 규제하고, 제국을 경영하기〉. 《오버데어》. 그린비. 
  4. 이장호 기자,최현만 기자. “법원 "남녀결합만 혼인..동성부부 건보 피부양 자격 인정 안돼"(종합)”. 《뉴스1》. 2022년 1월 7일에 확인함. 
  5. 박지은 기자 (2020년 3월 19일). “지난해 혼인율 사상 최저, 이혼율은 증가”. 《여성신문》. 
  6. “지난해 결혼 ‘역대 최저’ 19만2천쌍…초혼연령은 가장 높았다”. 2023년 3월 16일. 2023년 3월 16일에 확인함.